*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2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570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5. 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x.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역임하였다.” 부분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2. 23. 설립된 디000홀딩스의 감사로 재직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원고는 디0000홀딩스, 태0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태0투자개발’이라 한다), 서00과 함께 2016. 3. 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케000000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케000000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0000글로벌1)(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1,700,000주(이 사건 법인 전체 주식의 17.72%2)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관련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x,xx0,000,000원(주당 x,x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16. 3. 8. 이 사건 최초 계약상 양수도대상 주식 중 태0투자개발이 양수하려고 하였던 주식을 디000홀딩스가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최종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디000홀딩스가 1,200,000주, 서명원이 300,000주, 원고가 20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위와 같이 협의되어 이 사건 최초 계약에서 변경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다. 1) 한만기는 2016. 3. 30. 이 사건 관련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는데, 2016. 3. 31.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중 200,000주(지분율 2.09%,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2) 한편 원고는 2016. 7. 6.부터 2018. 4. 10.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2017. 1. 6.부터 2017. 7. 1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갑1 내지 7호증, 9, 10, 14, 17, 18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7, 9, 10, 14, 17, 18, 24, 2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식은 한00기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한00와 명의신탁합의를 하지 않았다.
2) 설령 원고와 한00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00는 이른바 무자본 M&A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한00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한00는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한00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 역시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한00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가 원고에게 동일하게 부과될 뿐이므로, 한00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한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조세 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한00는 2016. 3. 31. 원고와 동행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주권을 발행받은 직후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하였고, 같은 날 이를 다시 최00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인 한00에게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한00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 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위 대법원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다) 조세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9호증, 을 제22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한00에게는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한00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한00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한00의 조세포탈 여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2969 판결(이하 ‘관련 제2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한00(관련 제2형사판결의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피고인(한00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차명으로 주식을 양수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인수나 담보제공 등 편의를 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57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변00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명의를 분산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없으므로 매각하여 빌린 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박00은 디000홀딩스, 태0, 서00, 원고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주가조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진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 시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주식 2,199,000주 중 상당한 부분인 1,700,000주(‘이 사건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 디000홀딩스, 서00, 원고 명의의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공시하였고, 나머지 약 50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더000홀딩스, 메0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최0x 등 명의의 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하면서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법인 등 차명주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쟁점 판시 부분’이라 한다. 관련 제2형사판결문 제12~13쪽, 그 제1심판결인 갑 제25호증 중 제23쪽).”라고 판단하여, 한00가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을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하면서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관련 제2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한00가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한 더000홀딩스, 메0, 최0x 등 명의의 주식은, 한00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6. 3. 31. 및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관련 주식 대부분이 처분된 이후인 2016. 5. 27. 이후에 취득된 것으로, 한00가 더000홀딩스, 메0, 최0x 등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한 데에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은, 주식의 취득 및 처분 내역이 공시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과는 무관하다. 결국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는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대체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등을 회피하거나 이를 명의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부수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등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신의 보고의무 등을 표면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명의신탁 다음 날부터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역시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한00의 관리 하에 공시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외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한 목적 외에 한00에게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제157조 제5항 제1호는,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제157조 제4항 제1호 가목, 부칙 제1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17. 이후인 2016. 3. 7.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지분율 2.09%의 주주가 되었으므로, 외관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 날인 2016. 4. 1.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한00는 디000홀딩스, 서00, 원고가 이 사건 관련주식 1,70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을 공시하였다.
즉, 디000홀딩스는 2016. 3. 14. 이 사건 최초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디000홀딩스, 태0투자개발, 서00, 원고 명의로 장외에서 이 사건 관련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다가, 2016. 3. 30.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디000홀딩스, 서00원,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하였다.
2016. 3. 14.자 공시에 따르면, 보고자인 디000홀딩스에 대하여 태0투자개발과 서00은 공동보유자, 원고는 계열회사 임원으로 각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관련 주식 1,700,000주는 이 사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2.42%에 해당하며, 디000홀딩스는 11.21%, 태0투자개발은 4.62%, 서00은 3.96%, 원고는 2.63%를 각 보유하게 된다.
또한 2016. 3. 30.자 정정공시에는 ‘상기 매수자 중 원고는 디지파이홀딩스의 등재임원으로 디지파이홀딩스와 특수관계에 있고 그 합산 지분율은 공시일 현재 14.60%임(갑 제8호증 중 제1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6. 7. 14. 작성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고자인 디000 코리아(대표자 및 최대주주: 한00,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 최대주주)는 ‘계열회사로서 특별관계자인 디000홀딩스(대표자 및 최대주주: 한00)가 이 사건 법인의 주요 주주이고, 계열회사 임원으로서 특별관계자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임(갑 제19호증 중 제3~4쪽)’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디000홀딩스의 특별관계자임이 공시된 이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디000홀딩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등에서 규정한 ‘특별관계자’를 의미한다.
나아가 한00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디000홀딩스와 원고 등에게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주식 1,700,000주 중 디000홀딩스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분(합계 1,400,000주)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한00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한00가 이 사건 관련 주식 중 위 1,40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외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점 외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포착하는 데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00가 이 사건 법인 주식 소유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외에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 목적이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합산 지분을 공개해야 하는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수인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계자가 아닌 자들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00는 자신과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디000홀딩스를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이자 최대주주로, 디000홀딩스와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가 되도록 이 사건 관련 주식 중 해당 부분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00가 더00x홀딩스, 메0, 최ox 등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된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점 및 특별관계자로서 디000홀딩스와 원고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공시하였다.
(4) ① 이 사건 법인은 케0000000코리아가 대주주였고, 한00는 2016. 2.경 케0000000코리아와 사이에 주주간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구주 1,700,000주(‘이 사건 관련 주식’)를 매수하고(제3조), 디000코리아 명의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② 한편 디000코리아(대표자 한00)는 2016. 4. 5.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디000코리아의 특별관계자인 디000홀딩스가 최00에게 2016. 3. 28. 이 사건 관련 주식 1,7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③ 디000코리아는 2016. 4. 1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디000홀딩스는 2016. 4. 12. 최00에게 500,000주를 주당 6,000원에 장외매도(이하 ‘이 사건 쟁점 장외매도’라 한다)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실제로 최00은 500,000주를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2016. 4. 12. 자신의 계좌로 입고받았다.
④ 디000코리아는 2016. 7. 14.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디000홀딩스, 서00, 원고 명의의 주식 1,200,000주가 채권자에 의하여 임의처분 되었고, 회사 측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⑤ 한00는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를 2016. 4. 28.경 한00는 최00에 대한 대출금 69억 8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최00은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또한. 최00은 한00에게 담보로 받은 나머지 주식은 반환하였다(갑 제25호증 중 제9쪽).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4. 12. 최00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장외매도 대상인 500,000주는 이 사건 관련 주식 1,700,000주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디000홀딩스의 몫인 1,200,000주 중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그리하여 디000홀딩스의 잔여 몫은 700,000주이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200,000주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00기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다른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법인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위 대법원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한00에게는 조세 회피가 아닌,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하고자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설령 한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결과적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한00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 의 명의신탁 당시 한00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관련 제2형사판결은, 아래 (가), (나)항과 같은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00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과세관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관련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설시는 위 가)항에서 본 ‘이 사건 쟁점 판시 부분’과 같다.
(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검사는 한00기가 사채업자 이00, 이0x 등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반대매매를 하게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한00가 위 각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각 사채업자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법인 주식을 각각 반대매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00, 이0x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법인 주식은 한00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사채업자들에 의하여 반대매매된 사실이 인정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시행 1996. 1. 1.) 제151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00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매매(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00 등 사채업자들에 의하여 반대매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이 인정되는데, 한00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위 반대매매 사실을 들어 한00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한00는 이00가 위 주식담보대출에 기재된 반대매매 조건이 달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00는 범죄일람표 처분 순번 2(2016. 4. 28. 10만 주 담보 20억 원 대여, 2016. 5. 25. 39만주 담보 51억 4,800만 원 대여, 2016. 5. 27. 12만주 담보 14억 원대여)와 관련하여 한00에 대한 별개사건(‘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담보로 받은 주식은 (이00에게 돈을 댄) 심00에게 전달했다, ‘위 담보물 주식은 절대로 입고하지 않고 갑이 보관한다‘라고 추가로 특약한 사실이 있다, 한00가 임의로 처분될 수 없는 주식이니까 이런 특약을 기재해 달라고 해서 기재된 것이다, 2016. 4. 28.자로 심00에게 주식이 넘어간 다음에 심강일이 다른 전주들에게 주식을 주고 해당 주식이 (만기일인) 5. 28. 이전에 (담보유지비율인) 140%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서 처분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담보유지비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서도 원안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위 담보유지비율이) 그대로 통용된다, 한00는 2016. 5. 28. 첫 번째 변제일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식을 찾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심00의 전주들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 주권이 일부 이미 임의로 처분되어서 자금상환과 주권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중에야 한00의 주식이 심00을 통해서 사채전주들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 담보비율 140%와 전혀 상관없이 넘어가자마자 바로 처분되기 시작한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라고 진술하여 한00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이00는 2016. 6. 3.경 “도합 31만 주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전화로 확인하였음(심00도 확인하였음), 단, 2016. 6. 3. 저녁에 위 실물 기매도내역서를 확인할 예정, 위 사항을 2016. 6. 4.까지 답변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한00가 첫 변제기일인 2016. 5. 28. 무렵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돌려받고자 이00를 찾아갔다는 점에 부합하고, 디000홀딩스, 원고는 위 주식 처분에 관하여 이00, 심00을 고소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00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이 사건 법인 주식은 반대매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채업자에 의하여 반대매매된 것으로 보이고, 한00의 의사로 처분된 것이 아니라고보인다.
㉰ 한00가 이0x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법인 주식[2016. 5. 27. 39만주 담보 40억 원 대여, 2016. 6. 3. 8만 주 담보 11억 원 대여, 2016. 6. 7. 13만 주 담보 29억 원 대여(범죄일람표 처분 순번 3), 2016. 6. 9. 7만 주 담보 제공(범죄일람표처분 순번 5)]의 경우 한00와 이0x 등이 모두 반대매매로 처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대매매 경위에 관하여 이0x은 ‘주가가 급락해서 반대매매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반면 한00는 사채업자가 ‘담보비율 200% 이하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반대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경위의 내용이 상충되기는 하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00가 이0x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이 한00의 의사가 아닌 사채업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이창환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할 의사로 주식담보대출의 외관만을 빌려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한00 이 사건 법인 주식 219만 9,000주 중 상당부분인 170만 주(‘이 사건 관련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 및 처분 중 일부(범죄일람표 취득 순번 6번 2만 9,000주, 처분 순번 7번 13만 9,000주)는 장내에서 이루어져 한00가 조세포탈을위하여 어떠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00에 대한 2016. 3. 30.자 처분(범죄일람표 처분 순번 1, 50만 주)과 장00에 대한 2016. 4.경 처분(범죄일람표 처분 순번 6, 17만 주)은 1주당 취득가인 5,800원과 거의 동일한 6,000원 내지5,882원에 장외 매도한 것이어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00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명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한00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이 사건 관련 주식 처분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아니하고(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한 명목거래, 회전거래 등의 내용이 없고, 이용된 명의도 6인의 명의에 불과하다), 일부는 한00의 의사에 기하여 종국적으로 처분된 것이 아니어서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장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을 곧바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관련 제2형사판결은, 또한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은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만기가 이 사건 관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포탈의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한00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처분행위들의 경우 그 처분태양에 비추어 거래 자체를 은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한00의 의사에 기한 처분이 아닌 경우, 한00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처분을 통해 발생할 조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나아가 이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한00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반대매매된 부분의 경우 한00는 반대매매(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반대매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00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실이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위와 같은 한00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반대매매를 들어 한00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00는 이00(심00)에 의해 처분된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이00, 심00을 고소하였고, 이00는 위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2017. 5. 1. ~ 2017. 5. 30.경 해당 거래를 종국적인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과세기간 내에 복수의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 전체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에 근접하여 매도되거나 손해를 본 일부 처분내역도 있으므로 한00가 과세기간 내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도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 2016. 4.경 장00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법인 주식 17만 주의 경우 한00기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57 판결)에 이르기 자신의 의사에 기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처분일자에 비추어 해당 주식은 한00가 2016. 3. 30.경 주당 5,800원에 취득한 주식인데(전체 취득 금액 9억 8,600만 원이 된다), 한00는 이를 권우현과의 관계에서 취득금액에 거의 근접한 10억 원에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한00의 진술에 기초하여 검찰도 해당 처분내역을 특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한00가 해당 처분으로 조세가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갤00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처분의 경우도 한00가 2016. 7. 15. 최0x 명의로 20억 원에 양수한 이 사건 법인 주식 10만 주를 그대로 2016. 7. 15. 갤00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차용금 10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고, 갤00인베스트먼트가 이를 반대매매하여 차용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이어서 한00가 그 처분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최00에 대한 처분의 경우 한00가 2016. 3. 30.경 케0000000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주당 5,800원, 총 170만 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주식 170만 주 전부를 최00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최00과의 2016. 3. 28.자 융자계약서에는 ‘3. 변제 방법’ A항으로 ‘채무자(디000홀딩스)는 채권자(최00)에게 이 사건 관련 주식 구주 50만 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1주당 가격은 6,000원에 채무자가 저가양수도로 부담하여야하는 제세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최00은 해당 규정에 따라 2016. 3. 30. 이 사건 관련 주식 50만 주를 30억 원에 취득하였다.
해당 규정이 ‘3. 변제방법’란에 규정되어 있는 점, 최00과의 융자계약일이 2016. 3. 28.이고 최00이 위 주식취득약정을 실행한 일자가 위 융자계약일의 2일 후이자 담보물인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실제로 제공받은 날인 2016. 3. 3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융자계약 당시에 한00와 최0a에 이미 이 사건 관련 주식 50만 주를 최00에게 처분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한00가 최00에게 이 사건 관련 주식 50만 주를 3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약정을 부여하고, 최00이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취득한 것은 한00의 의사에 기한 이 사건 관련주식의 처분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한00가 위 거래로 얻게 된 양도소득은 1억 원[= 30억 원 – 29억 원(50만 주 × 주당 취득 가격 5,800원)]으로 그 소득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 한00는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법률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인수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주당 가격을 5,8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인 단가는 6,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주장하고 있는 점, ㉯ 갤00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처분과 같이 한00가 그 처분으로약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부분도 있는 점, ㉰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동일 과세기간 내 복수의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00가 이 부분 처분으로 얻은 1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처분 내역 중에는 한00 주장과 같이 반대매매(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반대매매된 부분이 있어 한00로서는 소득세법상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내역도 있는 점(②의경우),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처분한 내역(③의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2016년도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처분으로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⑥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57 판결)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인데, 그 기간 무렵 한00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검사와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공무원은 한00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포탈의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00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관련 제1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4. 25. 선고 2018누2888 판결)은, 한00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피고인(한00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원 차용의 조건으로 부여한 콜옵션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사채업자인 최00 등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에게 양도된 이 사건 법인의 구주에 관한 본래적 의미의 ‘총 매도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피고인이 2016. 3. 28.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00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구주 170만주(‘이 사건 관련 주식’)를 인수함에 필요한 자금 15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의 구주 50만주를 1주당 6,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2016. 3. 28. 당시 이 사건 법인 구주의 종가는 17,200원이었던 사실, 최00은 검찰에서 ‘한00이 15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에 이 사건 법인 주가가 17,000원 정도에서 20,0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사건 법인 주식 50만주를 1주당 6,000원에 인수하여 시장에 내다팔면 이익을 볼 것같고, 120만주를 담보로 잡고 있으니 밑질 것은 없을 것 같아 150억 원을 대부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이 사건 법인의 구주 취득가액인 5,800원과 위 6,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콜옵션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인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콜옵션을 최00에게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00나 이0x에게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특약사항으로 ‘담보물 주식은 절대 (증권사에) 입고하지 않고, 채권자(이00 또는 이0x)가 보관한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위 구주가 장내․외에서 처분되어버린 사실, 피고인이 디000홀딩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0x가 위와 같은 특약에 따른 주식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담보물인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00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얻을 의도로 위와 같이 이00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하였다(갑 제16호증 중 제16~18쪽).
(3) 피고는 한00가 이 사건 관련 주식의 취득자금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입하면서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한00가 위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담보를 실행하여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양도로 보아야 하고, 한00가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일자와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00에 대한 관련 제1, 2형사판결들의 사실인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한00는 양도차액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관련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주식 중 500,000주에 대한 콜옵션을 사채업자 최00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한00가 1주당 5,800원에 매입한 이 사건 관련 주식에 대하여 최00에게 1주당 6,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에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주식의 경우 반대매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한00의 의사에 반하여 반대매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00가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을 위 주식의 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한00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물 주식은 절대 입고하지 않고, 채권자가 보관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 주식을 차용기간 내에 매도할 수 없다’라는 등의 특약을 추가하였고, 2016. 5. 28. 첫 번째 변제일에 일부 사채업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해당 주식을 찾아가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에 양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한00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가를 부양한 후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매도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M&A’를 계획하고 있었다.
① 위와 같은 이른바 ‘무자본 M&A’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 매각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필요한 점, ②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 시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한 디000홀딩스는 특수관계자인 원고와의 합산 지분율을 공시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총수의 2.0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할 예정이었던 점, ③ 한00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원고의 주식 보유에 대한 사항은 모두 공시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명의개서와 보고의무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최00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장외매도는 이 사건 관련 주식 중 디000홀딩스의 주식 몫과 관련이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주식은 최00이 아닌 다른 사채업자들에 의해 매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음에도 한00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주식이 한00의 의사에 반하여 한00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들에 의해 양도되었기 때문이고, 이와 달리 한00가 당초의 계획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거나 그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 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기본공제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기본공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피고는 을 제32호증 문답서(한00) 기재를 근거로, 한00이 세무조사 당시 “디000홀딩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데에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정00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페이퍼컴퍼니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문제상 더 좋다고 충고하기도 했고, 다른 회사도 인수하게 되면, 주식을 취득하는데 법인이 더 낫다고 하여 디000홀딩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한00가 이 사건 최초 계약 내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세금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위 문답서의 내용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한00는 법인인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은 한00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과는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은 한00의 언급만으로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관을 갖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그 당시 한00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2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570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3. 8. |
판 결 선 고 |
2024. 5. 3.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x.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역임하였다.” 부분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2. 23. 설립된 디000홀딩스의 감사로 재직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원고는 디0000홀딩스, 태0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태0투자개발’이라 한다), 서00과 함께 2016. 3. 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케000000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케000000코리아’라 한다)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에0000글로벌1)(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 1,700,000주(이 사건 법인 전체 주식의 17.72%2)에 해당하고, 이하 ‘이 사건 관련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x,xx0,000,000원(주당 x,x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16. 3. 8. 이 사건 최초 계약상 양수도대상 주식 중 태0투자개발이 양수하려고 하였던 주식을 디000홀딩스가 양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최종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디000홀딩스가 1,200,000주, 서명원이 300,000주, 원고가 20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위와 같이 협의되어 이 사건 최초 계약에서 변경된 주식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다. 1) 한만기는 2016. 3. 30. 이 사건 관련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는데, 2016. 3. 31.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중 200,000주(지분율 2.09%,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2) 한편 원고는 2016. 7. 6.부터 2018. 4. 10.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2017. 1. 6.부터 2017. 7. 14.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갑1 내지 7호증, 9, 10, 14, 17, 18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7, 9, 10, 14, 17, 18, 24, 2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식은 한00기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한00와 명의신탁합의를 하지 않았다.
2) 설령 원고와 한00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00는 이른바 무자본 M&A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고, 부수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은 한00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한00는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될 당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한00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 역시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한00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가 원고에게 동일하게 부과될 뿐이므로, 한00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한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조세 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한00는 2016. 3. 31. 원고와 동행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주권을 발행받은 직후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하였고, 같은 날 이를 다시 최00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인 한00에게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한00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조세 회피 목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 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위 대법원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다) 조세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9호증, 을 제22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한00에게는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다시 매각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목적 외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한00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한00에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한00의 조세포탈 여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누2969 판결(이하 ‘관련 제2형사판결’이라 한다)은, 한00(관련 제2형사판결의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피고인(한00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차명으로 주식을 양수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 인수나 담보제공 등 편의를 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57 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변00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명의를 분산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특수관계인으로 되어 있으면 매각을 할 수 없으므로 매각하여 빌린 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박00은 디000홀딩스, 태0, 서00, 원고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주가조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진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 시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주식 2,199,000주 중 상당한 부분인 1,700,000주(‘이 사건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 디000홀딩스, 서00, 원고 명의의 주식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는 공시하였고, 나머지 약 50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더000홀딩스, 메0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 최0x 등 명의의 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하면서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법인 등 차명주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쟁점 판시 부분’이라 한다. 관련 제2형사판결문 제12~13쪽, 그 제1심판결인 갑 제25호증 중 제23쪽).”라고 판단하여, 한00가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을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하면서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관련 제2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르면, 한00가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한 더000홀딩스, 메0, 최0x 등 명의의 주식은, 한00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2016. 3. 31. 및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관련 주식 대부분이 처분된 이후인 2016. 5. 27. 이후에 취득된 것으로, 한00가 더000홀딩스, 메0, 최0x 등의 명의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취득한 데에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은, 주식의 취득 및 처분 내역이 공시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과는 무관하다. 결국 관련 제2형사판결에서는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대체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등을 회피하거나 이를 명의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어 본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최대주주의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부수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등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신의 보고의무 등을 표면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명의신탁 다음 날부터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 역시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한00의 관리 하에 공시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외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용이하게 처분하기 위한 목적 외에 한00에게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4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7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제157조 제5항 제1호는,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제157조 제4항 제1호 가목, 부칙 제1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본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17. 이후인 2016. 3. 7.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주식 200,000주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지분율 2.09%의 주주가 되었으므로, 외관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다음 날인 2016. 4. 1.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한00는 디000홀딩스, 서00, 원고가 이 사건 관련주식 1,70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을 공시하였다.
즉, 디000홀딩스는 2016. 3. 14. 이 사건 최초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디000홀딩스, 태0투자개발, 서00, 원고 명의로 장외에서 이 사건 관련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다가, 2016. 3. 30.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디000홀딩스, 서00원, 원고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하였다.
2016. 3. 14.자 공시에 따르면, 보고자인 디000홀딩스에 대하여 태0투자개발과 서00은 공동보유자, 원고는 계열회사 임원으로 각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고, 이 사건 관련 주식 1,700,000주는 이 사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2.42%에 해당하며, 디000홀딩스는 11.21%, 태0투자개발은 4.62%, 서00은 3.96%, 원고는 2.63%를 각 보유하게 된다.
또한 2016. 3. 30.자 정정공시에는 ‘상기 매수자 중 원고는 디지파이홀딩스의 등재임원으로 디지파이홀딩스와 특수관계에 있고 그 합산 지분율은 공시일 현재 14.60%임(갑 제8호증 중 제1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16. 7. 14. 작성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고자인 디000 코리아(대표자 및 최대주주: 한00, 이 사건 법인과의 관계: 최대주주)는 ‘계열회사로서 특별관계자인 디000홀딩스(대표자 및 최대주주: 한00)가 이 사건 법인의 주요 주주이고, 계열회사 임원으로서 특별관계자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임(갑 제19호증 중 제3~4쪽)’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디000홀딩스의 특별관계자임이 공시된 이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디000홀딩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등에서 규정한 ‘특별관계자’를 의미한다.
나아가 한00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디000홀딩스와 원고 등에게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주식 1,700,000주 중 디000홀딩스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분(합계 1,400,000주)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한00가 자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한00가 이 사건 관련 주식 중 위 1,40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외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점 외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포착하는 데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00가 이 사건 법인 주식 소유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외에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 회피 목적이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면, 합산 지분을 공개해야 하는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수인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계자가 아닌 자들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00는 자신과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디000홀딩스를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이자 최대주주로, 디000홀딩스와 특별관계자 관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가 되도록 이 사건 관련 주식 중 해당 부분을 각 명의신탁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00가 더00x홀딩스, 메0, 최ox 등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된 보고의무를 일부 회피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점 및 특별관계자로서 디000홀딩스와 원고 등에 관한 내용은 모두 공시하였다.
(4) ① 이 사건 법인은 케0000000코리아가 대주주였고, 한00는 2016. 2.경 케0000000코리아와 사이에 주주간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의 구주 1,700,000주(‘이 사건 관련 주식’)를 매수하고(제3조), 디000코리아 명의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② 한편 디000코리아(대표자 한00)는 2016. 4. 5.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디000코리아의 특별관계자인 디000홀딩스가 최00에게 2016. 3. 28. 이 사건 관련 주식 1,7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③ 디000코리아는 2016. 4. 12.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디000홀딩스는 2016. 4. 12. 최00에게 500,000주를 주당 6,000원에 장외매도(이하 ‘이 사건 쟁점 장외매도’라 한다)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실제로 최00은 500,000주를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2016. 4. 12. 자신의 계좌로 입고받았다.
④ 디000코리아는 2016. 7. 14.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디000홀딩스, 서00, 원고 명의의 주식 1,200,000주가 채권자에 의하여 임의처분 되었고, 회사 측에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⑤ 한00는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 중 100,000주를 2016. 4. 28.경 한00는 최00에 대한 대출금 69억 8천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최00은 나머지 대출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또한. 최00은 한00에게 담보로 받은 나머지 주식은 반환하였다(갑 제25호증 중 제9쪽).
⑥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4. 12. 최00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장외매도 대상인 500,000주는 이 사건 관련 주식 1,700,000주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디000홀딩스의 몫인 1,200,000주 중에서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그리하여 디000홀딩스의 잔여 몫은 700,000주이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200,000주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00기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다른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법인 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명의신탁자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 (위 대법원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한00에게는 조세 회피가 아닌, 이 사건 법인 주식 매수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뒤 이를 다시 매각하고자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설령 한00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결과적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한00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 의 명의신탁 당시 한00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관련 제2형사판결은, 아래 (가), (나)항과 같은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00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과세관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관련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설시는 위 가)항에서 본 ‘이 사건 쟁점 판시 부분’과 같다.
(나)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넘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검사는 한00기가 사채업자 이00, 이0x 등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반대매매를 하게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한00가 위 각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각 사채업자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법인 주식을 각각 반대매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00, 이0x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법인 주식은 한00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사채업자들에 의하여 반대매매된 사실이 인정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시행 1996. 1. 1.) 제151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양도’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한00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매매(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00 등 사채업자들에 의하여 반대매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일부 사정이 인정되는데, 한00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위 반대매매 사실을 들어 한00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한00는 이00가 위 주식담보대출에 기재된 반대매매 조건이 달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00는 범죄일람표 처분 순번 2(2016. 4. 28. 10만 주 담보 20억 원 대여, 2016. 5. 25. 39만주 담보 51억 4,800만 원 대여, 2016. 5. 27. 12만주 담보 14억 원대여)와 관련하여 한00에 대한 별개사건(‘관련 제1형사판결’)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담보로 받은 주식은 (이00에게 돈을 댄) 심00에게 전달했다, ‘위 담보물 주식은 절대로 입고하지 않고 갑이 보관한다‘라고 추가로 특약한 사실이 있다, 한00가 임의로 처분될 수 없는 주식이니까 이런 특약을 기재해 달라고 해서 기재된 것이다, 2016. 4. 28.자로 심00에게 주식이 넘어간 다음에 심강일이 다른 전주들에게 주식을 주고 해당 주식이 (만기일인) 5. 28. 이전에 (담보유지비율인) 140%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서 처분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담보유지비율이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서도 원안을 이어가는 것이므로 (위 담보유지비율이) 그대로 통용된다, 한00는 2016. 5. 28. 첫 번째 변제일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주식을 찾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심00의 전주들에게 연락을 해 보니까 주권이 일부 이미 임의로 처분되어서 자금상환과 주권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중에야 한00의 주식이 심00을 통해서 사채전주들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 담보비율 140%와 전혀 상관없이 넘어가자마자 바로 처분되기 시작한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라고 진술하여 한00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이00는 2016. 6. 3.경 “도합 31만 주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전화로 확인하였음(심00도 확인하였음), 단, 2016. 6. 3. 저녁에 위 실물 기매도내역서를 확인할 예정, 위 사항을 2016. 6. 4.까지 답변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한00가 첫 변제기일인 2016. 5. 28. 무렵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돌려받고자 이00를 찾아갔다는 점에 부합하고, 디000홀딩스, 원고는 위 주식 처분에 관하여 이00, 심00을 고소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00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이 사건 법인 주식은 반대매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채업자에 의하여 반대매매된 것으로 보이고, 한00의 의사로 처분된 것이 아니라고보인다.
㉰ 한00가 이0x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법인 주식[2016. 5. 27. 39만주 담보 40억 원 대여, 2016. 6. 3. 8만 주 담보 11억 원 대여, 2016. 6. 7. 13만 주 담보 29억 원 대여(범죄일람표 처분 순번 3), 2016. 6. 9. 7만 주 담보 제공(범죄일람표처분 순번 5)]의 경우 한00와 이0x 등이 모두 반대매매로 처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대매매 경위에 관하여 이0x은 ‘주가가 급락해서 반대매매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반면 한00는 사채업자가 ‘담보비율 200% 이하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반대매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경위의 내용이 상충되기는 하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00가 이0x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이 한00의 의사가 아닌 사채업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이창환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할 의사로 주식담보대출의 외관만을 빌려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다음으로 한00 이 사건 법인 주식 219만 9,000주 중 상당부분인 170만 주(‘이 사건 관련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여 일반에 공개하였고, 이 사건 법인 주식 취득 및 처분 중 일부(범죄일람표 취득 순번 6번 2만 9,000주, 처분 순번 7번 13만 9,000주)는 장내에서 이루어져 한00가 조세포탈을위하여 어떠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00에 대한 2016. 3. 30.자 처분(범죄일람표 처분 순번 1, 50만 주)과 장00에 대한 2016. 4.경 처분(범죄일람표 처분 순번 6, 17만 주)은 1주당 취득가인 5,800원과 거의 동일한 6,000원 내지5,882원에 장외 매도한 것이어서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한00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명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두지는 아니하였으나, 한00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이 사건 관련 주식 처분내용이 그다지 복잡하지 아니하고(거래 내용을 숨기기 위한 명목거래, 회전거래 등의 내용이 없고, 이용된 명의도 6인의 명의에 불과하다), 일부는 한00의 의사에 기하여 종국적으로 처분된 것이 아니어서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장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을 곧바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관련 제2형사판결은, 또한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은 판시이유를 기재하면서 한만기가 이 사건 관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포탈의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한00의 이 사건 법인 주식 처분행위들의 경우 그 처분태양에 비추어 거래 자체를 은닉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한00의 의사에 기한 처분이 아닌 경우, 한00가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처분을 통해 발생할 조세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나아가 이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우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 주식 중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다가 한00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반대매매된 부분의 경우 한00는 반대매매(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반대매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00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실이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위와 같은 한00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반대매매를 들어 한00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00는 이00(심00)에 의해 처분된 이 사건 법인 주식과 관련하여 이00, 심00을 고소하였고, 이00는 위 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2017. 5. 1. ~ 2017. 5. 30.경 해당 거래를 종국적인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과세기간 내에 복수의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 전체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에 근접하여 매도되거나 손해를 본 일부 처분내역도 있으므로 한00가 과세기간 내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도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 2016. 4.경 장00에게 양도한 이 사건 법인 주식 17만 주의 경우 한00기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57 판결)에 이르기 자신의 의사에 기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처분일자에 비추어 해당 주식은 한00가 2016. 3. 30.경 주당 5,800원에 취득한 주식인데(전체 취득 금액 9억 8,600만 원이 된다), 한00는 이를 권우현과의 관계에서 취득금액에 거의 근접한 10억 원에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한00의 진술에 기초하여 검찰도 해당 처분내역을 특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한00가 해당 처분으로 조세가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갤00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처분의 경우도 한00가 2016. 7. 15. 최0x 명의로 20억 원에 양수한 이 사건 법인 주식 10만 주를 그대로 2016. 7. 15. 갤00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차용금 10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고, 갤00인베스트먼트가 이를 반대매매하여 차용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이어서 한00가 그 처분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최00에 대한 처분의 경우 한00가 2016. 3. 30.경 케0000000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주당 5,800원, 총 170만 주 취득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주식 170만 주 전부를 최00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최00과의 2016. 3. 28.자 융자계약서에는 ‘3. 변제 방법’ A항으로 ‘채무자(디000홀딩스)는 채권자(최00)에게 이 사건 관련 주식 구주 50만 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1주당 가격은 6,000원에 채무자가 저가양수도로 부담하여야하는 제세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최00은 해당 규정에 따라 2016. 3. 30. 이 사건 관련 주식 50만 주를 30억 원에 취득하였다.
해당 규정이 ‘3. 변제방법’란에 규정되어 있는 점, 최00과의 융자계약일이 2016. 3. 28.이고 최00이 위 주식취득약정을 실행한 일자가 위 융자계약일의 2일 후이자 담보물인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실제로 제공받은 날인 2016. 3. 30.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융자계약 당시에 한00와 최0a에 이미 이 사건 관련 주식 50만 주를 최00에게 처분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한00가 최00에게 이 사건 관련 주식 50만 주를 3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약정을 부여하고, 최00이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취득한 것은 한00의 의사에 기한 이 사건 관련주식의 처분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한00가 위 거래로 얻게 된 양도소득은 1억 원[= 30억 원 – 29억 원(50만 주 × 주당 취득 가격 5,800원)]으로 그 소득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 한00는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법률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인수비용을 지출하였는바, 주당 가격을 5,8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인 단가는 6,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주장하고 있는 점, ㉯ 갤00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처분과 같이 한00가 그 처분으로약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부분도 있는 점, ㉰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동일 과세기간 내 복수의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00가 이 부분 처분으로 얻은 1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처분 내역 중에는 한00 주장과 같이 반대매매(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반대매매된 부분이 있어 한00로서는 소득세법상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내역도 있는 점(②의경우),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처분한 내역(③의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2016년도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처분으로 전체적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⑥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57 판결)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인데, 그 기간 무렵 한00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검사와 증인으로 출석한 세무공무원은 한00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한00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조세포탈의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00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상법위반 등이 문제된 관련 제1형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4. 25. 선고 2018누2888 판결)은, 한00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설시하면서, ”피고인(한00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금원 차용의 조건으로 부여한 콜옵션의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사채업자인 최00 등에게 제공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사채업자들에게 양도된 이 사건 법인의 구주에 관한 본래적 의미의 ‘총 매도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피고인이 2016. 3. 28.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00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구주 170만주(‘이 사건 관련 주식’)를 인수함에 필요한 자금 15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의 구주 50만주를 1주당 6,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2016. 3. 28. 당시 이 사건 법인 구주의 종가는 17,200원이었던 사실, 최00은 검찰에서 ‘한00이 15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당시에 이 사건 법인 주가가 17,000원 정도에서 20,0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 사건 법인 주식 50만주를 1주당 6,000원에 인수하여 시장에 내다팔면 이익을 볼 것같고, 120만주를 담보로 잡고 있으니 밑질 것은 없을 것 같아 150억 원을 대부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당초 이 사건 법인의 구주 취득가액인 5,800원과 위 6,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콜옵션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인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콜옵션을 최00에게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8.부터 2016. 5. 27.까지 사이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00나 이0x에게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특약사항으로 ‘담보물 주식은 절대 (증권사에) 입고하지 않고, 채권자(이00 또는 이0x)가 보관한다’라고 약정하였음에도, 위 구주가 장내․외에서 처분되어버린 사실, 피고인이 디000홀딩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0x가 위와 같은 특약에 따른 주식 보관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담보물인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00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얻을 의도로 위와 같이 이00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구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하였다(갑 제16호증 중 제16~18쪽).
(3) 피고는 한00가 이 사건 관련 주식의 취득자금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입하면서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한00가 위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담보를 실행하여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양도로 보아야 하고, 한00가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일자와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00에 대한 관련 제1, 2형사판결들의 사실인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한00는 양도차액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인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관련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주식 중 500,000주에 대한 콜옵션을 사채업자 최00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한00가 1주당 5,800원에 매입한 이 사건 관련 주식에 대하여 최00에게 1주당 6,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에 양도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주식의 경우 반대매매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한00의 의사에 반하여 반대매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한00가 이 사건 관련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을 위 주식의 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한00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물 주식은 절대 입고하지 않고, 채권자가 보관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 주식을 차용기간 내에 매도할 수 없다’라는 등의 특약을 추가하였고, 2016. 5. 28. 첫 번째 변제일에 일부 사채업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해당 주식을 찾아가려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에 양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한00는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가를 부양한 후 이 사건 법인 주식을 매도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M&A’를 계획하고 있었다.
① 위와 같은 이른바 ‘무자본 M&A’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인 주식 매각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필요한 점, ②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의무가 발생하고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 시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한 디000홀딩스는 특수관계자인 원고와의 합산 지분율을 공시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된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총수의 2.09%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고의무가 발생할 예정이었던 점, ③ 한00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원고의 주식 보유에 대한 사항은 모두 공시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명의개서와 보고의무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최00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쟁점 장외매도는 이 사건 관련 주식 중 디000홀딩스의 주식 몫과 관련이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주식은 최00이 아닌 다른 사채업자들에 의해 매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음에도 한00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사건 주식이 한00의 의사에 반하여 한00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들에 의해 양도되었기 때문이고, 이와 달리 한00가 당초의 계획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거나 그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계산시 원고 명의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 2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와 같은 기본공제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기본공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피고는 을 제32호증 문답서(한00) 기재를 근거로, 한00이 세무조사 당시 “디000홀딩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데에는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라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정00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페이퍼컴퍼니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문제상 더 좋다고 충고하기도 했고, 다른 회사도 인수하게 되면, 주식을 취득하는데 법인이 더 낫다고 하여 디000홀딩스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한00가 이 사건 최초 계약 내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세금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위 문답서의 내용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한00는 법인인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는 점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은 한00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과는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은 한00의 언급만으로 한00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관을 갖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그 당시 한00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03.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