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9659 |
|
원 고 |
이○○ |
|
피 고 |
대○○국 |
|
변 론 종 결 |
2016.04.19 |
|
판 결 선 고 |
2016.05.04 |
주 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20○○. 2. 22.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
1) 박AA은 20○○. 2. 22. BB농업협동조합에 ○○ ○○군 ○○읍 ○○리 ○○
-5 답 1,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박AA은 20○○. 2. 25.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
원을 지급받았고, BB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CC
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 ○○○○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 26.
접수 제○○호로 BB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DD세무서장은 20○○. 3. 1. 박AA에게 납부기한을 20○○. 3. 31.까지로 정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
였다.
4) 피고는 20○○. 9. 1. 현재 박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의 국세채권이 있다.
나. 박AA의 피고에 대한 송금
박AA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 2.
22. ○○만 원, 20○○. 2. 25. ○○만 원을 박AA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 2.
22.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며느리인 피고의 CC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만 원을 입금한 증여계약이 사해행
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AA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DD세무서 공무원은 박AA의 재산을 추적하면
서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박AA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고 있었고, 20○○. 4.경 CC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여 20○○. 4. 23.경 박AA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상
정보내역을 제공받아 박AA이 20○○. 2. 22.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의
C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DD세무서 공무원이 박AA이 피고에
게 ○○만 원을 입금하였음을 알게 된 시점인 20○○. 4. 23.경 원고는 박AA이 피고에
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고, 박AA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을 입금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9.15.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
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 4. 23.경 CC은행으로부터 박AA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상정보내역을 제공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박AA 이 피고에게 ○○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AA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하기 위하여
박AA의 재산을 조회한 사실, 위 공무원은 20○○. 2. 12. CC은행 ○○지점장에게 박
A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 3. 13. CC은행으로부터 회
신을 받은 후 20○○. 3. 26. CC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만 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는 20○○. 9. 15.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 3. 26. 박AA의 유
일한 재산인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
좌에 송금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
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박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때는 박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로서,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할 세
무서장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
다. 실제로 그 후 DD세무서장이 박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무상급부행위인 증여는 소극재산의 감소 없이 적극재산만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박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이 20○○. 2. 22.이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박AA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으로는 박AA
의 CC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 ○○○○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원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
당권설정 대출금 ○○원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박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
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
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
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박AA은 피고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만 원을 증여하여 박AA 은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박A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
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박AA의 사
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박AA과 피고 사이의 20○○. 2. 2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
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9659 |
|
원 고 |
이○○ |
|
피 고 |
대○○국 |
|
변 론 종 결 |
2016.04.19 |
|
판 결 선 고 |
2016.05.04 |
주 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20○○. 2. 22.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
1) 박AA은 20○○. 2. 22. BB농업협동조합에 ○○ ○○군 ○○읍 ○○리 ○○
-5 답 1,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계약금으로 ○○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박AA은 20○○. 2. 25.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
원을 지급받았고, BB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CC
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 ○○○○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 26.
접수 제○○호로 BB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DD세무서장은 20○○. 3. 1. 박AA에게 납부기한을 20○○. 3. 31.까지로 정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
였다.
4) 피고는 20○○. 9. 1. 현재 박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의 국세채권이 있다.
나. 박AA의 피고에 대한 송금
박AA은 BB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 2.
22. ○○만 원, 20○○. 2. 25. ○○만 원을 박AA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 2.
22.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며느리인 피고의 CC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박AA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만 원을 입금한 증여계약이 사해행
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박AA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DD세무서 공무원은 박AA의 재산을 추적하면
서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박AA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고 있었고, 20○○. 4.경 CC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청하여 20○○. 4. 23.경 박AA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상
정보내역을 제공받아 박AA이 20○○. 2. 22. ○○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의
CC은행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DD세무서 공무원이 박AA이 피고에
게 ○○만 원을 입금하였음을 알게 된 시점인 20○○. 4. 23.경 원고는 박AA이 피고에
게 금원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고, 박AA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을 입금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9.15.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
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 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원고 소속 공무원이 20○○. 4. 23.경 CC은행으로부터 박AA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상정보내역을 제공받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박AA 이 피고에게 ○○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AA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하기 위하여
박AA의 재산을 조회한 사실, 위 공무원은 20○○. 2. 12. CC은행 ○○지점장에게 박
A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송하였고 20○○. 3. 13. CC은행으로부터 회
신을 받은 후 20○○. 3. 26. CC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인출된 ○○만 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원고는 20○○. 9. 15. 이 사건 소를 제
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D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 3. 26. 박AA의 유
일한 재산인 CC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 명의의 계
좌에 송금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
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박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때는 박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로서,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관할 세
무서장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송금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
다. 실제로 그 후 DD세무서장이 박AA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무상급부행위인 증여는 소극재산의 감소 없이 적극재산만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박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이 20○○. 2. 22.이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박AA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박AA의 적극재산으로는 박AA
의 CC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 ○○○○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원 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
당권설정 대출금 ○○원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박AA이 피고에게 금원을 이체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
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
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
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박AA은 피고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무상으로 ○○만 원을 증여하여 박AA 은 위와 같은 증여행위가 박AA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
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박AA의 사
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박AA과 피고 사이의 20○○. 2. 2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
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05. 04.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