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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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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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 8.19. |
|
변 론 종 결 |
2016.11.22. |
|
판 결 선 고 |
2016.12.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0원, 2013년 제2기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은 상품의 임가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상사 및 ○○○과 임가공기본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및 교부하였다면 굳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②”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는 실물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월별 재고 및 주요현황,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과 퀵서비스 이용내역, 일자별 매출현황과 실제 입금내역 비교분석표, 시험성적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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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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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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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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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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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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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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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2.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0원, 2013년 제2기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은 상품의 임가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상사 및 ○○○과 임가공기본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및 교부하였다면 굳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②”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는 실물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월별 재고 및 주요현황,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과 퀵서비스 이용내역, 일자별 매출현황과 실제 입금내역 비교분석표, 시험성적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