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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국세청 자료상 업체와 거래, 가공거래 단정 사유 및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26
판결 요약
자료상 업체와 거래하거나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만으로 거래의 실재 부인 또는 가공거래 단정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실물 공급 등 여러 객관적 증거 제출이 있으면 명목상 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임가공 계약 체결 경위 등도 실질 심사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았습니다.
#자료상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 #폭탄업체
질의 응답
1. 자료상 업체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로 가공거래로 보나요?
답변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만으로 바로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물 공급 등 실질거래 증명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26 판결은 폭탄업체를 상대로 거래했다고 해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 주장을 반박하려면 어떤 객관적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답변
월별 재고·매출현황, CCTV, 문자, 교통카드 내역, 실제 입금·비용 지출 등 객관적 자료의 종합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26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한 점을 실거래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임가공 계약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면 임가공계약 체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사실도 실거래 판단에 참고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26 판결에서는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 없었음을 실거래로 보는 간접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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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8.19.

변 론 종 결

2016.11.22.

판 결 선 고

2016.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0원, 2013년 제2기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은 상품의 임가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상사 및 ○○○과 임가공기본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및 교부하였다면 굳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②”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는 실물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월별 재고 및 주요현황,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과 퀵서비스 이용내역, 일자별 매출현황과 실제 입금내역 비교분석표, 시험성적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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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상 업체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로 가공거래로 보나요?
답변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만으로 바로 가공거래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물 공급 등 실질거래 증명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26 판결은 폭탄업체를 상대로 거래했다고 해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공거래 주장을 반박하려면 어떤 객관적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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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재고·매출현황, CCTV, 문자, 교통카드 내역, 실제 입금·비용 지출 등 객관적 자료의 종합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26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한 점을 실거래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3. 허위 세금계산서라면 임가공 계약은 불필요하지 않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면 임가공계약 체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사실도 실거래 판단에 참고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2926 판결에서는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 없었음을 실거래로 보는 간접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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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였다거나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2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8.19.

변 론 종 결

2016.11.22.

판 결 선 고

2016.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0원, 2013년 제2기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은 상품의 임가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상사 및 ○○○과 임가공기본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및 교부하였다면 굳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②” 다음에 아래 내용 추가

원고는 실물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월별 재고 및 주요현황,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교통카드 내역과 퀵서비스 이용내역, 일자별 매출현황과 실제 입금내역 비교분석표, 시험성적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