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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주주 명의대여자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8982
판결 요약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세금 추징 책임이 없습니다.
#형식상 주주 #명의대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실질주주
질의 응답
1. 주주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답변
주주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982 판결은 형식적인 명의 주주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체납 시 명의상 주주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라면 세금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982 판결은 실질적 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명의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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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3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89,000,000원, 제2기분 4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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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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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8982 판결은 실질적 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명의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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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8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8. 선고 2014구합73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2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89,000,000원, 제2기분 44,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8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