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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무효 여부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575
판결 요약
실질적 사업 운영자가 타인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계좌 운영 등에서 명의인이 직접적 역할을 한 경우 세무서는 명의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무효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적 운영자 주장만으로는 무효 확인이 어렵고, 세무당국이 명백히 오인했다고 보기 어려울 시 처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의 대여 #부가가치세 부과 #실질과세 원칙 #사업자등록 #실질적 운영자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으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 운영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명백하게 세무서가 납세의무자를 잘못 특정했음이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75 판결은 외관상 명의상 대표자의 납세의무자 오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신고, 계좌거래를 했으면 누가 세금 내야 하나요?
답변
모든 사업 관련 신고, 거래, 계좌 등이 명의자 이름으로 이뤄진 경우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75 판결은 사업자등록, 계좌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춰 명의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명의제공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의 대여 사실과 실질적 운영자를 충분히 입증해야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575 판결은 지불각서·소송 등 명의대여 주장은 명확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객관적 증거가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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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5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9.1.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5. 상호 ⁠‘AAAA’, 사업장소재지 ⁠‘인천 계양구', 대표자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1. 23. 위 AAAA을 직권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5.부터 2011. 1. 3.까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7년 제2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10건 합계 76,920,84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BBB이고, 원고는 AAAA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BBB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다가 퇴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되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BBB이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1, 갑3~5, 을2의1~5, 을4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AAAA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A을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A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시부터 폐업시까지 원고로 되어 있었고, 중간 에 BBB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BBB이 AAAA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AAAA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면서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스스로 2010. 7.경 현재 원고의 주소지로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AAAA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는 BBB의 지불각서(갑3의2)와 원고의 BBB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8759 사건)의 판결(갑5)이 있으나, BBB의 지불각서는 원고와 BBB의 관계, BBB이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어서 위 판결만을 근거로 BBB이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5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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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 관련 신고, 거래, 계좌 등이 명의자 이름으로 이뤄진 경우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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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5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9.1.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기재 각 고지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5. 상호 ⁠‘AAAA’, 사업장소재지 ⁠‘인천 계양구', 대표자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2009. 11. 23. 위 AAAA을 직권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5.부터 2011. 1. 3.까지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07년 제2기 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10건 합계 76,920,84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이모부인 BBB이고, 원고는 AAAA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BBB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다가 퇴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가 되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BBB이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갑1, 갑3~5, 을2의1~5, 을4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AAAA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A을 BBB이 실제로 운영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A의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시부터 폐업시까지 원고로 되어 있었고, 중간 에 BBB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BBB이 AAAA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AAAA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면서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스스로 2010. 7.경 현재 원고의 주소지로 세금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③ AAAA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는 BBB의 지불각서(갑3의2)와 원고의 BBB에 대한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8759 사건)의 판결(갑5)이 있으나, BBB의 지불각서는 원고와 BBB의 관계, BBB이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어서 위 판결만을 근거로 BBB이 AAAA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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