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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 등을 저가로 공급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인해 결손법인의 주식가치 등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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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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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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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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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040,860,81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919,952,59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350,176,48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원고와 배우자 전○○ 및 자녀 윤○○는 아래와 같이 증여법인 및 수증법인의 발행주식을각 보유하고 있다.
(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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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관 계 |
㈜■■■■ (증여법인) |
㈜□□ (수증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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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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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본인(대표이사) |
17,967 |
36.67 |
52,210 |
99.83 |
|
전○○ |
배우자 |
31,033 |
63.33 |
||
|
윤○○ |
자녀 |
90 |
0.17 |
||
|
합 계 |
49,000 |
100.00 |
52,300 |
100.00 |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4.부터 2015. 6. 12.까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법인이 2011∼
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전자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스크랩)을 수증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저가로판매한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적용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 판매금액 및 무상증여 금액(이하 ‘이 사건 이익분여액’이라 한다) 중 수증법인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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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가① |
판매② |
저가매출 ③(=①-②) |
무상 제공④ |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이익분여액) ⑤(=③+④) |
|
2011년 |
7,608,531,375 |
5,628,228,610 |
1,980,302,765 |
99,337,000 |
2,079,639,765 |
|
2012년 |
5,118,636,759 |
3,695,532,112 |
1,423,104,647 |
39,216,000 |
1,462,320,647 |
|
2013년 |
4,321,541,469 |
3,830,175,532 |
491,365,937 |
34,727,500 |
526,093,437 |
|
합 계 |
17,048,709,603 |
13,153,936,254 |
3,894,773,349 |
173,280,500 |
4,068,053,849 |
|
구분 |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익분여액) |
지분율 |
증여재산가액 |
|
2011년 |
2,079,639,765 |
99.83 |
2,076,104,378 |
|
2012년 |
1,462,320,647 |
99.83 |
1,459,834,702 |
|
2013년 |
526,093,437 |
99.83 |
525,199,078 |
|
합 계 |
4,068,053,849 |
4,061,138,158 |
다. 이에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증여세 2011년 귀속 1,040,860,810원, 2012년 귀속 919,952,590원, 2013년 귀속 350,17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증여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데, 수증법인은 이익분여를 받은 후에도 결손이 지속되었고, 주식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원고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만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인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비록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본질상 수증자에게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 증여를 의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조항은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야 하고, 만약 문언해석상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부과된 것이어서,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법인의 주주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같은 입장을 증여법인에도 적용하여 증여법인의 주주를 증여자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고, 실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기증여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도 있다. 원고는 증여법인 지분의 36.67%를, 수증법인 지분의 99.83%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로 수증법인이 받은 이익만큼 증여법인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저가거래 금액 중 증여법인의 원고 지분 해당액(1,491,775,344원 = 증여법인 재산감소액 4,068,053,848원 × 36.67%)은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거나, 위 시행령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따라 이 사건 이익분여액에 원고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연혁을 본다.
①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런데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③ 그러자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사건 법률조항이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④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연혁, 그 문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결손금 있는 기업이증여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익을 대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는바, 증여행위 전·후에 그 결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이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도 그 이익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를 이미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행위 이후에도 수증법인이 결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주주인원고가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영업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과점주주들이 회사의 존속·유지를 통해 얻는 유·무형의 다양한 이익들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산수증 전·후로 결손금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여전히 음수인 상태라 하더라도 결손법인 등이 무상취득한 부분에 의해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여법인과 그 주주인 원고는 별개의 법률행위 주체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증여법인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그 주주인 원고를 증여자로 볼 수는 없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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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 결손법인에게 자산 등을 저가로 공급하여 증여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인해 결손법인의 주식가치 등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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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3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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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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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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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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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1,040,860,810원, 2012년 귀속 증여세 919,952,590원, 2013년 귀속 증여세 350,176,48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원고와 배우자 전○○ 및 자녀 윤○○는 아래와 같이 증여법인 및 수증법인의 발행주식을각 보유하고 있다.
(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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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관 계 |
㈜■■■■ (증여법인) |
㈜□□ (수증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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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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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본인(대표이사) |
17,967 |
36.67 |
52,210 |
9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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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배우자 |
31,033 |
6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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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
자녀 |
9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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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49,000 |
100.00 |
52,3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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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14.부터 2015. 6. 12.까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법인이 2011∼
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전자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스크랩)을 수증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저가로판매한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적용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 판매금액 및 무상증여 금액(이하 ‘이 사건 이익분여액’이라 한다) 중 수증법인에 대한 원고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가 증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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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가① |
판매② |
저가매출 ③(=①-②) |
무상 제공④ |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이익분여액) ⑤(=③+④) |
|
2011년 |
7,608,531,375 |
5,628,228,610 |
1,980,302,765 |
99,337,000 |
2,079,639,765 |
|
2012년 |
5,118,636,759 |
3,695,532,112 |
1,423,104,647 |
39,216,000 |
1,462,320,647 |
|
2013년 |
4,321,541,469 |
3,830,175,532 |
491,365,937 |
34,727,500 |
526,093,437 |
|
합 계 |
17,048,709,603 |
13,153,936,254 |
3,894,773,349 |
173,280,500 |
4,068,053,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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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익분여액) |
지분율 |
증여재산가액 |
|
2011년 |
2,079,639,765 |
99.83 |
2,076,104,378 |
|
2012년 |
1,462,320,647 |
99.83 |
1,459,834,702 |
|
2013년 |
526,093,437 |
99.83 |
525,199,078 |
|
합 계 |
4,068,053,849 |
4,061,138,158 |
다. 이에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증여세 2011년 귀속 1,040,860,810원, 2012년 귀속 919,952,590원, 2013년 귀속 350,17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증여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데, 수증법인은 이익분여를 받은 후에도 결손이 지속되었고, 주식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원고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만 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인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비록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본질상 수증자에게 어떤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 증여를 의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조항은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야 하고, 만약 문언해석상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이익이 없음에도 부과된 것이어서,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증여를 의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법인의 주주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같은 입장을 증여법인에도 적용하여 증여법인의 주주를 증여자로 보는 것이 형평에 맞고, 실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등을 고려하여 자기증여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도 있다. 원고는 증여법인 지분의 36.67%를, 수증법인 지분의 99.83%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로 수증법인이 받은 이익만큼 증여법인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저가거래 금액 중 증여법인의 원고 지분 해당액(1,491,775,344원 = 증여법인 재산감소액 4,068,053,848원 × 36.67%)은 자기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연혁 및 입법취지 등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수증법인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거나, 위 시행령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에 따라 이 사건 이익분여액에 원고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연혁을 본다.
①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다.
② 그런데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인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구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은 법인이 증여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③ 그러자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사건 법률조항이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다.
④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연혁, 그 문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시행령조항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결손금 있는 기업이증여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익을 대주주가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는바, 증여행위 전·후에 그 결손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이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도 그 이익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인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를 이미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행위 이후에도 수증법인이 결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주주인원고가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결손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상당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영업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 과점주주들이 회사의 존속·유지를 통해 얻는 유·무형의 다양한 이익들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산수증 전·후로 결손금 있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여전히 음수인 상태라 하더라도 결손법인 등이 무상취득한 부분에 의해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여법인과 그 주주인 원고는 별개의 법률행위 주체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증여법인의 증여행위에 대하여 그 주주인 원고를 증여자로 볼 수는 없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8.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