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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없는 사유 수목원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상고기각 판단

대법원 2016두47048
판결 요약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 시설의 경우 수목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사업소득 #개인수목원 #입장료 #수익사업 #영리목적
질의 응답
1. 입장료를 받지 않는 개인 소유 수목원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입장료 징수 등 수익사업 목적이 없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 소유 수목원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048 사건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가 절차상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048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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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으며 수목원 편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재산 관리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6. 9. 6.에 제출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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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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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개인수목원 #입장료 #수익사업 #영리목적
질의 응답
1. 입장료를 받지 않는 개인 소유 수목원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입장료 징수 등 수익사업 목적이 없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 소유 수목원은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048 사건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시설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법정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가 절차상 각하(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7048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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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70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