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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환급신청 오류 시 교통세 경정처분 가능 여부

2012두6858
판결 요약
정유회사가 농업용 면세유로 신고해 환급받았으나 실제로 농업용 판매가 없고 공급확인서도 위조된 경우, 세무서장이 교통세 환급액을 경정하여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면세유 #교통세 #환급세액 #세무서 경정처분 #석유류 환수
질의 응답
1. 농업용 면세유류로 환급받았으나 실제 용도가 달랐을 때 세무서가 환수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해 환급받은 경우, 세무서장이 교통세 등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858 판결은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환급받은 경우 경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세금 환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858 판결은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고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해 환급받은 경우 처분에 위헌성이 있나요?
답변
정유회사가 환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잘못 환급받았다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이 자기책임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6858 판결은 경정결정에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반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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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판시사항】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3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2. 21. 선고 2011누10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세법’이라고 한다)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113조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석유주유소 등에게 반출한 이 사건 석유류가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조특세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교통세 등의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