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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말소 청구 인용

충주지원 2015가단23201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이후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경과가 곧 권리 소멸 사유입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기산점 #부동산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23201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23201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을 때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이후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제척기간 경과만으로도 완결권은 소멸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23201 판결은 제척기간은 그 기간 자체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4.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 발생일부터 계산하나요, 행사시기 약정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답변
당초 권리
발생일(예약일)로부터 10년으로 계산하며, 별도 약정이 있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23201 판결은 별도 약정이 있어도 제척기간 기산점은 예약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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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한민국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에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320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6. 1. 7.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등기소 1998. 7.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BB는 총 12건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2015. 6. 26. 기준 체납세액이 174,975,110원에 이르고 있다.

 나. 송BB는 1998. 7. 24.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OOOO호로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다. 송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송BB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8. 5. 2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8. 5.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송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송BB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4. 선고 충주지원 2015가단23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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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기산점 #부동산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언제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23201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가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23201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을 때는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이후 권리행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제척기간 경과만으로도 완결권은 소멸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23201 판결은 제척기간은 그 기간 자체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4.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 발생일부터 계산하나요, 행사시기 약정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답변
당초 권리
발생일(예약일)로부터 10년으로 계산하며, 별도 약정이 있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15-가단-23201 판결은 별도 약정이 있어도 제척기간 기산점은 예약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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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한민국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에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2320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AA

변 론 종 결

2016. 1. 7.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1. 피고는 소외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등기소 1998. 7.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송BB는 총 12건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2015. 6. 26. 기준 체납세액이 174,975,110원에 이르고 있다.

 나. 송BB는 1998. 7. 24.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OOOO호로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다. 송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송BB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8. 5. 2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8. 5.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송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송BB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4. 선고 충주지원 2015가단232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