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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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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경정 전 처분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할 것이며,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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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2013-누-52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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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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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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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2013-구합-888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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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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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4. 10.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069,17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중 ‘2012. 2. 29.’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2쪽 나.항 둘째, 셋째 줄의 “2010. 11. 30.”을 “2011. 11. 30.”로 고친다.
○ 제5쪽 제13행 중 “그 후 명00가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
실”을 “그 후 원고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위 명00가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지 아니함 을 확인한 사실”로 고친다.
○ 제8쪽 제1행 중 “을 제7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10호증의 1, 2, 4”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0행 중 “ ...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 ... 어떠한 자
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정00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 역시 이를 그대 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작성된 매매계
약서(을 제10호증의 1, 2, 4)에는 각 매매대금란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는 상이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란에 김00, 김00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점”
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4. 04. 10.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3누52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