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한 뒤 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회피하거나 수입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소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612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1. 대한민국 2. ○○○○시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시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명의신탁 등
1) 원고는 20xx년 및 20xx년경 ○○시 ○○구 ○○동 산xx-xx 임야 x,xxx㎡, 같은 동 산xx-xx 임야 x,xxx㎡, 같은 동 산xx-xxx 임야 xx㎡ 등 x필지 임야(이하 위 x필지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하고, 김BB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 김BB은 원고의 배우자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도 등
1) 원고는 20xx. x. xx. CCCCC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CCC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김BB, 매수인: CCC도시개발,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CC도시개발은 위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DDDD신탁 주식회사(이하 ‘DDDD 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위탁자: 김BB, 수탁자: DDDD신탁, 수익자: CCC도시개발’로 하는 내용의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DDDD신탁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CCC도시개발은 20xx. x. xx.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DDDD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토지는 20xx. xx. xx.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xx. x. xx. 해제되었다. 원고와 CCC도시개발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및 처분
1)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을 20xx. x. xx.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김BB 명의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xx. x. xx.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20xx년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xx. x. xx. 기준으로 그 다음연도인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이다. 김BB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xx. 3. 13. 김BB에게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결정세액 xxx,xxx,xxx원 + 무신고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원 – 기납부세액 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김BB은 20xx. x. x.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다’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xx. x. 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20xx년 귀속 지방소득세로 위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10% 상당인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세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세처분과 이 사건 지방세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양도세 및 지방세 납부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양도세처분에 따라 20xx. x. xx. x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 ○○○○시에 이 사건 지방세처분에 따라 그때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던 ○○시 ○○구 ○○동 산xx 임야 xx,xxx㎡, 같은 동 산xx 임야 xx,xxx㎡(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CCC도시개발에 매도하였다. 별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국세청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별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xx. x. x. 별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약 xx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고,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20xx. xx. xx. ‘위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xx호, 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호, 대법원 20xx두xxxxx호, 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호).
2)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x. 위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3) 피고 ○○○○시는 20xx. x. x. 원고에게 x,xxx,xxx원(= 환급금액 x,xxx,xxx원 + 이자금액 xxx,xxx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
x 내지 x, xx, xx호증, 을나 제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인 20xx. x. x.부터 20x. x. xx.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 날인 20xx. x. x.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과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도과한 20xx. x. x. 이루어졌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시에 대하여
1) 피고 ○○○○시는 별개의 처분인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ㆍ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지방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불복 대상을 전혀 특정할 수 없게 하는 등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이다(예비적 청구원인).
2) 피고 ○○○○시는 이 사건 양도세처분에서와 달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처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당연무효이다(예비적 청구원인).
3.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관하여
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가) 관련 법리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20xx.xxx. xx.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된 사실, 원고가 20xx. x. xx. CCC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CCC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20xx. x. xx. 해제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무의무를 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20xx. x. xx.의 다음 연도인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20xx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xx. x. x.부터 진행된다.
2) 부과제척기간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x, x, x, x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회피하거나 수입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소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어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① 원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등을 매수한 후 20xx년경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모두를 CCC도시개발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당시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별건 토지에 관하여 20xx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미 36%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김BB 앞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누진세율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 등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이므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모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관련 사건에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받아들여 20xx년 귀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결과가 그렇다고 하여 당초 원고에게 토지의 양도소득을 분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과는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수탁자인 김B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행위만 본다면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같아 위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CCC도시개발에 양도할 때에 본인 명의의 다른 토지들도 상당히 보유ㆍ양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해 둠으로써 양도소득을 분산하고,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BB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당시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김BB의 명의로 된 보험도 해지하고 통장에 돈도 넣어 두지 말라고 하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 5년만 있으면 없어지니 버티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원고는 김BB과 사이가 나빠져 김BB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더욱이 원고와 김BB의 가족관계, 김BB은 원고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주기도 하였던 점, 김BB이 세무조사를 받으며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김BB의 진술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김BB의 무자
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xx. x. x. 별건 토지에 관한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하며 이미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xx. xx. xx. 김BB에게 ‘귀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고충민원신청을 하시어 명의신탁자에게 과세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관청에서 귀하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명의산탁자인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가 되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김BB은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피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xx. 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20xx. x. x.로 주장하며 20xx. x. xx.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원고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xx. x. x.이어서 10년의 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미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들로 하여금 소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다.
⑤ 별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관련 사건에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건은 원고 소유의 별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 ’별건 토지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별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에 관한 것으로, 사안이 다르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까지 판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고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수탁자인 김BB은 자력이 충분치도 않은 등 관련 사건과 달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정리컨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xx. x. x.부터 10년 내인 20xx. x. x. 부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나. 피고 ○○○○시에 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 제1항2)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3)),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4)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xx. x. x.자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부칙(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1항, 2항에 의하면 2019. 12. 31.까지5) 위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지방소득세의 부과결정 및 경정결정에 관한 업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관할 세무서장이 하며, 다만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이 사건 지방세처분에 본세ㆍ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지방소득세 부과ㆍ고지 업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권자인 ○○세무서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세율만 10/100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세처분과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지방세처분을 함께 처리하였다.
② 각 과세처분에 관하여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특정해야 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었다면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도 붙임 서류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예정금액도 산정 가능하다.
③ 관련 사건에서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본세ㆍ가산세를 구분하여 부과하였다거나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관련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자,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지방소득세의 일부도 환급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만약 이 사건 양도세처분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된다면 이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지방세처분도 취소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들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3)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4)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特別市ㆍ廣域市의 경우에는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 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 7月末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1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한 뒤 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회피하거나 수입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소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합61217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1. 대한민국 2. ○○○○시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시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명의신탁 등
1) 원고는 20xx년 및 20xx년경 ○○시 ○○구 ○○동 산xx-xx 임야 x,xxx㎡, 같은 동 산xx-xx 임야 x,xxx㎡, 같은 동 산xx-xxx 임야 xx㎡ 등 x필지 임야(이하 위 x필지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하고, 김BB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 김BB은 원고의 배우자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도 등
1) 원고는 20xx. x. xx. CCCCC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CCC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김BB, 매수인: CCC도시개발, 매매대금: xx억 x,xxx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CC도시개발은 위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DDDD신탁 주식회사(이하 ‘DDDD 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위탁자: 김BB, 수탁자: DDDD신탁, 수익자: CCC도시개발’로 하는 내용의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DDDD신탁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CCC도시개발은 20xx. x. xx.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DDDD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토지는 20xx. xx. xx.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xx. x. xx. 해제되었다. 원고와 CCC도시개발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및 처분
1)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을 20xx. x. xx.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하고, 김BB 명의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xx. xx. x.부터 20xx. xx. xx.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모두 지급한 20xx. x. xx.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귀속시기는 20xx년이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20xx. x. xx. 기준으로 그 다음연도인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이다. 김BB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xx. 3. 13. 김BB에게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결정세액 xxx,xxx,xxx원 + 무신고 가산세 xx,xxx,xxx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xxx,xxx원 – 기납부세액 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김BB은 20xx. x. x. ○○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다’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xx. x. x.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20xx년 귀속 지방소득세로 위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10% 상당인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세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세처분과 이 사건 지방세처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양도세 및 지방세 납부
1)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이 사건 양도세처분에 따라 20xx. x. xx. xxx,xxx,xxx원, 20xx. x. xx. xxx,xxx,xxx원 등 합계 x,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xx. x. xx. 피고 ○○○○시에 이 사건 지방세처분에 따라 그때까지의 가산금을 포함한 xx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바.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던 ○○시 ○○구 ○○동 산xx 임야 xx,xxx㎡, 같은 동 산xx 임야 xx,xxx㎡(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도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CCC도시개발에 매도하였다. 별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국세청은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별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xx. x. x. 별건 토지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약 xx억 원 상당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고,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20xx. xx. xx. ‘위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xx구합xxxxx호, 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호, 대법원 20xx두xxxxx호, 서울고등법원 20xx누xxxxx호).
2)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x. 위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3) 피고 ○○○○시는 20xx. x. x. 원고에게 x,xxx,xxx원(= 환급금액 x,xxx,xxx원 + 이자금액 xxx,xxx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
x 내지 x, xx, xx호증, 을나 제x,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인 20xx. x. x.부터 20x. x. xx.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 날인 20xx. x. x.인데,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인 5년과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인 7년을 도과한 20xx. x. x. 이루어졌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시에 대하여
1) 피고 ○○○○시는 별개의 처분인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ㆍ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 지방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불복 대상을 전혀 특정할 수 없게 하는 등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이다(예비적 청구원인).
2) 피고 ○○○○시는 이 사건 양도세처분에서와 달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방세처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당연무효이다(예비적 청구원인).
3. 판단
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에 관하여
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가) 관련 법리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20xx.xxx. xx.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된 사실, 원고가 20xx. x. xx. CCC도시개발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까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와 CCC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20xx. x. xx. 해제된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무의무를 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20xx. x. xx.의 다음 연도인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20xx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xx. x. x.부터 진행된다.
2) 부과제척기간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x, x, x, xx 내지 x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양도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을 회피하거나 수입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들로 하여금 소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어서 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① 원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등을 매수한 후 20xx년경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모두를 CCC도시개발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당시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별건 토지에 관하여 20xx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미 36%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김BB 앞으로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누진세율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 등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이므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와 별건 토지 모두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관련 사건에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받아들여 20xx년 귀속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결과가 그렇다고 하여 당초 원고에게 토지의 양도소득을 분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과는 다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수탁자인 김BB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행위만 본다면 일반적인 명의신탁과 같아 위 행위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CCC도시개발에 양도할 때에 본인 명의의 다른 토지들도 상당히 보유ㆍ양도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해 둠으로써 양도소득을 분산하고,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BB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당시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납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BB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김BB의 명의로 된 보험도 해지하고 통장에 돈도 넣어 두지 말라고 하거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 5년만 있으면 없어지니 버티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원고는 김BB과 사이가 나빠져 김BB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더욱이 원고와 김BB의 가족관계, 김BB은 원고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주기도 하였던 점, 김BB이 세무조사를 받으며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김BB의 진술은 객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김BB의 무자
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xx. x. x. 별건 토지에 관한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하며 이미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xx. xx. xx. 김BB에게 ‘귀하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는 고충민원신청을 하시어 명의신탁자에게 과세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관청에서 귀하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명의산탁자인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가 되면 본인은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김BB은 고충민원신청을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내용을 살피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xx. 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20xx. x. x.로 주장하며 20xx. x. xx.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원고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xx. x. x.이어서 10년의 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미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도록 유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들로 하여금 소득세 등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다.
⑤ 별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관련 사건에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련 사건은 원고 소유의 별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 ’별건 토지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별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양도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에 관한 것으로, 사안이 다르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까지 판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을 분산하고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명의수탁자인 김BB은 자력이 충분치도 않은 등 관련 사건과 달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정리컨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xx. x. x.부터 10년 내인 20xx. x. x. 부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나. 피고 ○○○○시에 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방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8조 제1항2)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3)),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4)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xx. x. x.자로 지방소득세의 부과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부칙(제12153호, 2014. 1. 1.) 제13조 제1항, 2항에 의하면 2019. 12. 31.까지5) 위 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지방소득세의 부과결정 및 경정결정에 관한 업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관할 세무서장이 하며, 다만 지방소득세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해보면, 이 사건 지방세처분에 본세ㆍ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ㆍ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지방소득세 부과ㆍ고지 업무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권자인 ○○세무서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세율만 10/100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세처분과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지방세처분을 함께 처리하였다.
② 각 과세처분에 관하여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특정해야 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었다면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도 붙임 서류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예정금액도 산정 가능하다.
③ 관련 사건에서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본세ㆍ가산세를 구분하여 부과하였다거나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역시 관련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었을 뿐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세무서장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ㆍ확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자,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지방소득세의 일부도 환급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만약 이 사건 양도세처분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된다면 이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지방세처분도 취소되는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들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① 소득할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3) 제176조 (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4) 제177조의4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特別市ㆍ廣域市의 경우에는 區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 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 年度 7月末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612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