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1700 |
|
원고, 항소인 |
윤ZB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8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가합723 |
|
변 론 종 결 |
2015. 12. 10. |
|
판 결 선 고 |
2016. 2. 4. |
주 문
1.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AA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II지방법원 JJ지원 2013타경47XX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X.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XXX,102원을 301,XXX,039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II지방법원 JJ지원 2013타경47XX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X. 5. 작성한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6,XXX,102원을 226,XXX,17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박AA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투자 등
1) 주식회사 KK주택건설(이하 “KK”라고 한다)은 2005년경부터 LL시 MMM동 63X 대 3,5XX㎡ 일대에 KKKK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그의 지인인 신NN은 위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2) KK는 원고와 신NN이 이미 투자한 돈 및 장래 투자할 돈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II지방법원 OO등기소 2005. X. 28. 접수 제17XX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KK, 근저당권자 원고 및 신NN(각 1/2 지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5. XX. 5. 접수 제46XX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KK,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와 신NN은 2006. X. 21. KK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지불약정서를 작성받았다.
나. KK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KK 운영, 확인각서 작성 등
1) KK가 2006. X.경 무렵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참여한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투자금 채권자들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KK와 “채권단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협조하는 대신, KK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채권단은 2006. X. 6. KK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전P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기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협력업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KK의 대표이사가 2006. X. 12. 전PP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인 박QQ으로, 2006. 9. 19. 김RR으로 각 교체되었다.
3) 채권단 운영위원(김RR, 박SS, 박QQ, 윤TT, 이UU, 원고, 신NN)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었던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취하, 가압류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2006. 9.경부터 2006. 11.경 사이에 KK의 채권자들에게 “KK에 대한 채권 금액이 ____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시점에 채권단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운영위원이 연대보증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자들 마다 별도로 각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와 신NN도 2006. 1X. 8. 위 가. 2)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KK로부터 채권 금액을 1,800,500,000원으로 한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고, 채권단 운영위원인 김RR, 박SS, 박QQ, 윤TT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각서에는 KK의 법인 인감 대신 KK의 대표이사 김RR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KK의 대물변제 등
1)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관하여 KK는 2007. X.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신N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로 그들의 투자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2) KK는 2007. 1. 1X. 원고의 아내인 김VV에게 이 사건 건물 40X호, 503호, 12X1호, 14X2호, 14X5호 등 5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6X2호, 7X5호, 8X4호, 12X3호, 12X4호, 13X1호, 13X5호 등 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6X2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1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KK는 2007. 2. 1X. 김VV에게 이 사건 건물 6X2호 등 6세대(그 중 이 사건 건물 13X5호에 관하여는 2007. 2. 2X.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전PP은 위 나. 2)항과 같은 경위로 포기각서를 이 사건 채권단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K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2007. 2. 2X. KK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RR을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후 원고와 KK는 2007. 10. 11.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5)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2007. 10. 1X. 매매를 원인으로 II지방법원 OO등기소 2007. 10. 1X. 접수 제420XX호로 원고의 처인 김VV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10X호 등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김VV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김VV 명의의 등기 말소 등
1) 그런데 KK의 채권자들인 홍KK 등이 김VV를 상대로 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07가단121XX호로 “KK와 김VV 사이의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2007. 1. 1X.자 매매예약 및 2007. 10. 1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김VV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9. 홍KK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VV가 WW고등법원 2010나24XX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1다352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VV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5. X.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등
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소유권 명의가 KK로 돌아오자, KK의 채권자인 피고 이CC가 2013. 5. 1X.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13타경47XX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신NN은 2013. 6. X.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각서에 대하여 “1,800,500,000 원은 공동채권자 원고 및 신NN의 공동채권이나 원고의 비율이 3/4, 신NN의 비율이 1/4이며,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공동주택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가압류 및 배당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13카합1XX호로 청구금액을 562,656,250원, 피보전권리를 투자금반환채권[KK는 2006. 11. X. 이 사건 확인각서에 의하여 투자금 1,800,5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1,350,375,000원(=1,800,500,000원 × 3/4)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중 787,718,7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62,656,2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KK는 원고에게 투자반환금 562,656,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6. 2X.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같은 날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4) II지방법원 JJ지원은 2014. 3. X.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 부분으로 한정한다)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3. 1X.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의 KK에 대한 소송
1)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KK가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40X호 등이 KK의 소유로 복귀함에 따라, KK는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K를 상대로 하여 II지방법원 ZZ시법원 2013차73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을 2013. 8. X. 송달받은 KK가 이의함에 따라 이는 II지방법원 JJ지원 2013가합19XX호 소송으로 전이되었다.
2) 원고는 소송계속 중 “KK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이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KK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인 79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X.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KK가 WW고등법원(YY)2014나4XX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원고는 위와 같이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VV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KK는 같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KK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X.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KK는 원고에게 7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X.부터 2014. 11. 1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X. 확정(이하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사. KK의 원고에 대한 제소명령신청
KK가 원고를 상대로 II지방법원 JJ지원 2015카소1X호로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명령이 2015. 6. 1X. 발령되었고, 원고는 2015. 7. 1X. 본안의 소송서류로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문과 그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다21, 23 내지 25호증, 을차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AA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박AA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의 피고 박AA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피고 박AA은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2015. 12. X. 피고 임EE로부터 위 선고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 박AA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피고 박AA의 며느리 정ZZ가 동거인으로서 2014. 3. 19. “ZZ시 AB1길 15-11, 306동 104호(AB동, CD3차EFEFE)”에서 피고 박AA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일부 수령해 온 사실, 피고 박AA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2014. 5. 29.), 제2차 변론기일(2014. 7. 17.), 제5차 변론기일(2014. 12. 18.), 제6차 변론기일(2015. 1. 22.), 제7차 변론기일(2015. 3. 12.)에 각 출석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의 제8차 변론기일(2015. 4. 2X.)에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 제1심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피고 박AA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2015. 5. 1X. 발송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인 2015. 5. 2X. 피고 박AA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박AA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피고 박AA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의 3차에 걸친 송달시도에도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6. X.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5. 6. 2X.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 박AA은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2015. 12. 1X.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다. 판단
1)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83. 7. 29.자 83마30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2015다482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제1심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된 후 바로 명한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피고 박AA은 제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제1심 판결의 선고 등 재판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제1심 판결 선고 등 재판진행상황을 제 때에 알아보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AA이 실제로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박AA에게 이러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피고 박AA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박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당요구 관련 채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투자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가 교부청구한 채권 중 2순위 2,336,2XX원과 4순위 4,496,6XX원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순위 배당금 40,067,520원과 관련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3) 피고 이BB, 임EE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은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를 할 당시 KK의 피용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고 정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채권은 허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허위인 임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4) 피고 이CC, 이DD에 대한 부분
위 피고들은 KK주택건설의 대표이사 전PP 개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KK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KK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5) 피고 정FF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이 KK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PP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이거나, 2013. 6. X. 공정증서 작성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요구적격이 없다.
6) 피고 제GG에 대한 부분
위 피고는 KK의 하청업체인 GHGH으로부터 조명설치 등의 공사를 수급한자로서 KK의 채권자가 아닌데도 허위로 KK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설령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7) 피고 주식회사 HHHH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이 KK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PP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에 따라 채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당초 가압류결정 당시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민법 제407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NN의 투자금반환채권액은 2006. 11. X.자를 기준으로 1,800,500,000원이고 (이 사건 확인각서 참조), 그 중 3/4인 1,350,375,000원(= 1,800,500,000원 × 3/4)이 원고의 몫인데, 원고는 KK로부터 이 사건 건물 6X2호 등 합계 12세대를 세대당 11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는데(114,000,000원 × 12세대 = 1,368,000,000원, 이 금액은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액과 거의 일치한다), 12세대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건물 40X호 등 5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채권액인 1,350,375,000원에서 7세대분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798,000,000원(= 114,000,000원 × 7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KK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대물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한 나머지 5세대분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552,375,000원의 채권(= 1,350,375,000원 - 798,000,000원)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부활되었고, 이 부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552,375,000원의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인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피고 김JK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을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과 위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건물 등 40X호 등에 관한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의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친다할 것이다(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의 종전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담보책임추급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한 수익자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익자이어서, 수익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이득을 보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담보책임으로 물을 수밖에 없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부한 급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사해행위취소가 되더라도 총 채권액 중 자신의 채권액에 안분한 비율만큼은 그 회수를 보장받게 되어 오히려 사해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수익자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법 제407조의 절대효를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406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대효의 전면에 두는 셈이어서 규범조화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처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고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부당이득반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인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피고 김JK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본안소송의 권리의 보전으로 변경되어 확정된 후에는 다시 그 가압류를 종전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는 없다. 즉 보전처분은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앞으로 배당된 것은 이 사건 가압류의 종전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당기일 당시 그 배당 자체가 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이후에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후에 원고가 다시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을 위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유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종전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후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박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나21700 |
|
원고, 항소인 |
윤ZB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8 |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가합723 |
|
변 론 종 결 |
2015. 12. 10. |
|
판 결 선 고 |
2016. 2. 4. |
주 문
1.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AA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II지방법원 JJ지원 2013타경47XX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X.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XXX,102원을 301,XXX,039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II지방법원 JJ지원 2013타경47XX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X. 5. 작성한 배당표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06,XXX,102원을 226,XXX,172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박AA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박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박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투자 등
1) 주식회사 KK주택건설(이하 “KK”라고 한다)은 2005년경부터 LL시 MMM동 63X 대 3,5XX㎡ 일대에 KKKK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그의 지인인 신NN은 위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2) KK는 원고와 신NN이 이미 투자한 돈 및 장래 투자할 돈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II지방법원 OO등기소 2005. X. 28. 접수 제17XX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KK, 근저당권자 원고 및 신NN(각 1/2 지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5. XX. 5. 접수 제46XX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KK,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와 신NN은 2006. X. 21. KK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지불약정서를 작성받았다.
나. KK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KK 운영, 확인각서 작성 등
1) KK가 2006. X.경 무렵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참여한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투자금 채권자들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KK와 “채권단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협조하는 대신, KK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채권단은 2006. X. 6. KK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전P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기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협력업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KK의 대표이사가 2006. X. 12. 전PP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인 박QQ으로, 2006. 9. 19. 김RR으로 각 교체되었다.
3) 채권단 운영위원(김RR, 박SS, 박QQ, 윤TT, 이UU, 원고, 신NN)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었던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취하, 가압류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2006. 9.경부터 2006. 11.경 사이에 KK의 채권자들에게 “KK에 대한 채권 금액이 ____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시점에 채권단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운영위원이 연대보증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자들 마다 별도로 각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와 신NN도 2006. 1X. 8. 위 가. 2)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KK로부터 채권 금액을 1,800,500,000원으로 한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고, 채권단 운영위원인 김RR, 박SS, 박QQ, 윤TT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각서에는 KK의 법인 인감 대신 KK의 대표이사 김RR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KK의 대물변제 등
1)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관하여 KK는 2007. X.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신N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로 그들의 투자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2) KK는 2007. 1. 1X. 원고의 아내인 김VV에게 이 사건 건물 40X호, 503호, 12X1호, 14X2호, 14X5호 등 5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6X2호, 7X5호, 8X4호, 12X3호, 12X4호, 13X1호, 13X5호 등 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6X2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1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KK는 2007. 2. 1X. 김VV에게 이 사건 건물 6X2호 등 6세대(그 중 이 사건 건물 13X5호에 관하여는 2007. 2. 2X.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전PP은 위 나. 2)항과 같은 경위로 포기각서를 이 사건 채권단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K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2007. 2. 2X. KK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RR을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후 원고와 KK는 2007. 10. 11.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5)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2007. 10. 1X. 매매를 원인으로 II지방법원 OO등기소 2007. 10. 1X. 접수 제420XX호로 원고의 처인 김VV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10X호 등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김VV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김VV 명의의 등기 말소 등
1) 그런데 KK의 채권자들인 홍KK 등이 김VV를 상대로 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07가단121XX호로 “KK와 김VV 사이의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2007. 1. 1X.자 매매예약 및 2007. 10. 1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김VV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9. 홍KK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VV가 WW고등법원 2010나24XX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1다352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VV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5. X.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등
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소유권 명의가 KK로 돌아오자, KK의 채권자인 피고 이CC가 2013. 5. 1X.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13타경47XX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신NN은 2013. 6. X.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각서에 대하여 “1,800,500,000 원은 공동채권자 원고 및 신NN의 공동채권이나 원고의 비율이 3/4, 신NN의 비율이 1/4이며,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공동주택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가압류 및 배당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13카합1XX호로 청구금액을 562,656,250원, 피보전권리를 투자금반환채권[KK는 2006. 11. X. 이 사건 확인각서에 의하여 투자금 1,800,5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1,350,375,000원(=1,800,500,000원 × 3/4)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중 787,718,7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62,656,2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KK는 원고에게 투자반환금 562,656,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6. 2X.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같은 날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4) II지방법원 JJ지원은 2014. 3. X.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 부분으로 한정한다)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3. 1X.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의 KK에 대한 소송
1)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KK가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40X호 등이 KK의 소유로 복귀함에 따라, KK는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K를 상대로 하여 II지방법원 ZZ시법원 2013차73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을 2013. 8. X. 송달받은 KK가 이의함에 따라 이는 II지방법원 JJ지원 2013가합19XX호 소송으로 전이되었다.
2) 원고는 소송계속 중 “KK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이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KK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인 79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X.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KK가 WW고등법원(YY)2014나4XX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원고는 위와 같이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VV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KK는 같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KK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X.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KK는 원고에게 7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X.부터 2014. 11. 1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X. 확정(이하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사. KK의 원고에 대한 제소명령신청
KK가 원고를 상대로 II지방법원 JJ지원 2015카소1X호로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명령이 2015. 6. 1X. 발령되었고, 원고는 2015. 7. 1X. 본안의 소송서류로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문과 그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다21, 23 내지 25호증, 을차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AA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박AA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의 피고 박AA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피고 박AA은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2015. 12. X. 피고 임EE로부터 위 선고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 박AA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피고 박AA의 며느리 정ZZ가 동거인으로서 2014. 3. 19. “ZZ시 AB1길 15-11, 306동 104호(AB동, CD3차EFEFE)”에서 피고 박AA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일부 수령해 온 사실, 피고 박AA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2014. 5. 29.), 제2차 변론기일(2014. 7. 17.), 제5차 변론기일(2014. 12. 18.), 제6차 변론기일(2015. 1. 22.), 제7차 변론기일(2015. 3. 12.)에 각 출석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의 제8차 변론기일(2015. 4. 2X.)에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 제1심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피고 박AA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2015. 5. 1X. 발송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인 2015. 5. 2X. 피고 박AA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박AA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피고 박AA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의 3차에 걸친 송달시도에도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6. X.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5. 6. 2X.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 박AA은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2015. 12. 1X.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다. 판단
1)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83. 7. 29.자 83마30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2015다482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제1심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된 후 바로 명한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피고 박AA은 제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제1심 판결의 선고 등 재판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제1심 판결 선고 등 재판진행상황을 제 때에 알아보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AA이 실제로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박AA에게 이러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피고 박AA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박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당요구 관련 채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투자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가 교부청구한 채권 중 2순위 2,336,2XX원과 4순위 4,496,6XX원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순위 배당금 40,067,520원과 관련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3) 피고 이BB, 임EE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은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를 할 당시 KK의 피용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고 정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채권은 허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허위인 임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4) 피고 이CC, 이DD에 대한 부분
위 피고들은 KK주택건설의 대표이사 전PP 개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KK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KK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5) 피고 정FF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이 KK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PP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이거나, 2013. 6. X. 공정증서 작성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요구적격이 없다.
6) 피고 제GG에 대한 부분
위 피고는 KK의 하청업체인 GHGH으로부터 조명설치 등의 공사를 수급한자로서 KK의 채권자가 아닌데도 허위로 KK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설령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7) 피고 주식회사 HHHH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이 KK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PP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에 따라 채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당초 가압류결정 당시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민법 제407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NN의 투자금반환채권액은 2006. 11. X.자를 기준으로 1,800,500,000원이고 (이 사건 확인각서 참조), 그 중 3/4인 1,350,375,000원(= 1,800,500,000원 × 3/4)이 원고의 몫인데, 원고는 KK로부터 이 사건 건물 6X2호 등 합계 12세대를 세대당 11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는데(114,000,000원 × 12세대 = 1,368,000,000원, 이 금액은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액과 거의 일치한다), 12세대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건물 40X호 등 5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채권액인 1,350,375,000원에서 7세대분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798,000,000원(= 114,000,000원 × 7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KK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대물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한 나머지 5세대분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552,375,000원의 채권(= 1,350,375,000원 - 798,000,000원)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부활되었고, 이 부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552,375,000원의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인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피고 김JK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을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과 위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건물 등 40X호 등에 관한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의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친다할 것이다(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의 종전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담보책임추급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한 수익자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익자이어서, 수익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이득을 보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담보책임으로 물을 수밖에 없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부한 급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사해행위취소가 되더라도 총 채권액 중 자신의 채권액에 안분한 비율만큼은 그 회수를 보장받게 되어 오히려 사해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수익자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법 제407조의 절대효를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406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대효의 전면에 두는 셈이어서 규범조화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처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고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부당이득반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인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피고 김JK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본안소송의 권리의 보전으로 변경되어 확정된 후에는 다시 그 가압류를 종전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는 없다. 즉 보전처분은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앞으로 배당된 것은 이 사건 가압류의 종전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당기일 당시 그 배당 자체가 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이후에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후에 원고가 다시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을 위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유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종전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후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박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2.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217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