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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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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2136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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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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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송BB, 2. 오DD, 3. 오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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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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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가.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가., 라., 마.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오AA에게 별지 목록 1. 가., 라., 마.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송BB는 CC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956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오DD, 오EE은 CC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916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3,439,1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439,1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오AA과 피고 오D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오DD는,
1) 오AA에게 별지 목록 2.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95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에게 98,283,0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 및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오AA에게 별지 목록 1. 나.,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BB는 CC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956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오DD, 오EE은 CC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916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오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오AA은 자신 소유의 ① 2013. 7.경 FF GG군 HH면 II리 47X-2, 산8X-20 토지(이하 ‘① 부동산’이라 한다) ② 2013. 6.경 FF GG군 HH면 II리 14X3-3, 14X3-5, 14X3-6, 14X0-2, 14X0-3, 14X0-4 토지(이하 ‘②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JJJ세무서장은 2015. 1. 10. 오AA에게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2015.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2015. 1. 무렵 오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합계 374,600,480원(= ① 부동산 55,917,830원 + ② 부동산 318,682,650원)이다.
나. 오AA의 재산처분행위 등
1) 오AA은 2013. 9. 1X. 친구인 피고 송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3,500,0XX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제1 매도’라 한다)하고, 2013.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송BB는 2014. 9. 1. 제1 부동산을 원고의 동생들인 피고 오DD, 오EE에게 매매대금 120,000,0XX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오AA은 2013. 9. 10. 피고 오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4,000,0XX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제2 매도’라 한다)하고, 2013. 10.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3. 6. 3. 채권최고액74,400,0XX원, 근저당권자 KK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4. 9. X.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013. 9. 11.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62,XX0,000원이다.
4)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5. 4. 3. FF광역시 GG군에 98,283,XX0원에 협의취득으로 수용되었다.
다. 오AA의 재산
2013. 9. 10.경 오AA의 재산상태를 보면 별지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이 807,149,8XX원, 소극재산이 806,600,4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4-2, 4-3, 5 내지 11이 각 기재, 을가1, 8의 각 기재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
1) 주장의 취지
국세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3. 7. 31. 무렵 또는 늦어도 2013. 12. 31. 직후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3. 7. 31. 또는 2013. 12. 31. 무렵 오AA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제1, 2 매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오DD의 중복제소 항변
1) 주장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오DD를 상대로 이미 별소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위 별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갑14, 을나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1. 이 사건 소장 제출과 별도로 LL지방법원 2015가단2136XX호로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오DD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그 후인 2015. 9. 24. 이 법원에 위 별소의 내용과 같이 피고 오DD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소의 법원에는 2015. 10. 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에 부동의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2015. 10. 7.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1. 24.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에 의한 무효임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오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2015. 12. 1. 변론기일에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별소에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적법하고, 이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이로써 중복제소의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변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오AA에 대한 374,600,4XX원의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오AA의 소극재산에도 포함된다).
나. 오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제1 매도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 송BB는 원고의 친구이고, 전득자인 피고 오DD, 오EE은 원고의 동생이며, 제2 매도의 경우 수익자가 피고 오DD로 제1, 2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동생인 피고 오DD, 오EE에게 귀속된 점, ② 제1, 2 매도 시기가 단 하루 차이이며, 등기는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③ 오AA은 이전에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소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제1, 2 매도에 근접한 2013. 6.경부터는 10필지가 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1, 2매도행위는 체납자인 원고가 동일한 기회에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 2 매도로 인하여 오AA의 적극재산은 589,649,858원(= 807,149,858원 - 113,500,000원 - 104,000,000원), 소극재산은 806,600,480원이 되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으므로, 제1, 2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오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설령 제1, 2 매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제2 매도로 인하여 오AA의 적극재산은 703,149,858원(= 807,149,858원 - 104,000,000원), 소극재산은 806,600,480원이 되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고, 제1 매도로 인하여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제1, 2 매도는 각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각 오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선의항변
피고들은 선의라고 항변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신의칙위반 항변
피고들은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오DD가 오AA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수한 것이고, 원고도 피고 오DD에게 위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징수하였음에도 다시 보상금 전부를 사해행위취소로 반환하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07.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나. 제1 부동산 중 가., 라., 마.항 및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
원고는 제1 부동산 중 가., 라., 마.항 및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및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기재 부동산에는 제1 매도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제1 부동산 중 나.,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5. 5. 29. 기준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기재 부동산 가액 합계 75,439,100원[=(나.항 부동산 면적 302㎡× 공시가격 230,800원) + (다.항 부동산 면적 25㎡ × 공시가격 229,500원)](갑12-6, 12-7의 각 기재)에서 피담보채무액 62,000,000원을 공제한 13,439,1XX원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13,439,1XX원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각 기재 부동산은 제2 매도 이후 FF광역시 GG군에 수용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수용보상금 98,283,XX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결국 ① ㉮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제1 부동산 중 가., 라., 마.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X.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 오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BB는 2013. 10. X.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오DD, 오EE은 2014. 9. X.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② ㉮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X. 체결된 매매계약은 13,439,1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439,1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 오AA과 피고 오DD 사이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 오DD는, 오AA에게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X.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98,283,XX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3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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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21362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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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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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송BB, 2. 오DD, 3. 오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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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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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가.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가., 라., 마.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오AA에게 별지 목록 1. 가., 라., 마.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송BB는 CC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956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오DD, 오EE은 CC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916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3,439,1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439,1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오AA과 피고 오DD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오DD는,
1) 오AA에게 별지 목록 2.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956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에게 98,283,0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항 및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별지 목록 1.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오AA에게 별지 목록 1. 나.,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BB는 CC지방법원 2013. 10. 2. 접수 제956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오DD, 오EE은 CC지방법원 2014. 9. 1. 접수 제916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오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오AA은 자신 소유의 ① 2013. 7.경 FF GG군 HH면 II리 47X-2, 산8X-20 토지(이하 ‘① 부동산’이라 한다) ② 2013. 6.경 FF GG군 HH면 II리 14X3-3, 14X3-5, 14X3-6, 14X0-2, 14X0-3, 14X0-4 토지(이하 ‘②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JJJ세무서장은 2015. 1. 10. 오AA에게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2015.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2015. 1. 무렵 오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합계 374,600,480원(= ① 부동산 55,917,830원 + ② 부동산 318,682,650원)이다.
나. 오AA의 재산처분행위 등
1) 오AA은 2013. 9. 1X. 친구인 피고 송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3,500,0XX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제1 매도’라 한다)하고, 2013. 10.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송BB는 2014. 9. 1. 제1 부동산을 원고의 동생들인 피고 오DD, 오EE에게 매매대금 120,000,0XX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오AA은 2013. 9. 10. 피고 오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4,000,0XX원으로 정하여 매도(이하 ‘제2 매도’라 한다)하고, 2013. 10.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3. 6. 3. 채권최고액74,400,0XX원, 근저당권자 KK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4. 9. X.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013. 9. 11.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62,XX0,000원이다.
4)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5. 4. 3. FF광역시 GG군에 98,283,XX0원에 협의취득으로 수용되었다.
다. 오AA의 재산
2013. 9. 10.경 오AA의 재산상태를 보면 별지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이 807,149,8XX원, 소극재산이 806,600,4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4-2, 4-3, 5 내지 11이 각 기재, 을가1, 8의 각 기재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
1) 주장의 취지
국세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3. 7. 31. 무렵 또는 늦어도 2013. 12. 31. 직후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3. 7. 31. 또는 2013. 12. 31. 무렵 오AA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제1, 2 매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오DD의 중복제소 항변
1) 주장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오DD를 상대로 이미 별소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송에서 패소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위 별소를 취하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갑14, 을나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21. 이 사건 소장 제출과 별도로 LL지방법원 2015가단2136XX호로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오DD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그 후인 2015. 9. 24. 이 법원에 위 별소의 내용과 같이 피고 오DD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소의 법원에는 2015. 10. 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에 부동의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2015. 10. 7.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1. 24.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에 의한 무효임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오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2015. 12. 1. 변론기일에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별소에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적법하고, 이에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이로써 중복제소의 상태는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변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오AA에 대한 374,600,4XX원의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오AA의 소극재산에도 포함된다).
나. 오A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제1 매도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 송BB는 원고의 친구이고, 전득자인 피고 오DD, 오EE은 원고의 동생이며, 제2 매도의 경우 수익자가 피고 오DD로 제1, 2 부동산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동생인 피고 오DD, 오EE에게 귀속된 점, ② 제1, 2 매도 시기가 단 하루 차이이며, 등기는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③ 오AA은 이전에는 부동산을 거래하고 양소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제1, 2 매도에 근접한 2013. 6.경부터는 10필지가 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1, 2매도행위는 체납자인 원고가 동일한 기회에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 2 매도로 인하여 오AA의 적극재산은 589,649,858원(= 807,149,858원 - 113,500,000원 - 104,000,000원), 소극재산은 806,600,480원이 되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으므로, 제1, 2매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오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3) 설령 제1, 2 매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제2 매도로 인하여 오AA의 적극재산은 703,149,858원(= 807,149,858원 - 104,000,000원), 소극재산은 806,600,480원이 되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졌고, 제1 매도로 인하여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므로, 제1, 2 매도는 각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각 오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선의항변
피고들은 선의라고 항변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신의칙위반 항변
피고들은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오DD가 오AA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매수한 것이고, 원고도 피고 오DD에게 위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징수하였음에도 다시 보상금 전부를 사해행위취소로 반환하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07.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나. 제1 부동산 중 가., 라., 마.항 및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
원고는 제1 부동산 중 가., 라., 마.항 및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다.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및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기재 부동산에는 제1 매도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제1 부동산 중 나.,다.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사해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5. 5. 29. 기준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기재 부동산 가액 합계 75,439,100원[=(나.항 부동산 면적 302㎡× 공시가격 230,800원) + (다.항 부동산 면적 25㎡ × 공시가격 229,500원)](갑12-6, 12-7의 각 기재)에서 피담보채무액 62,000,000원을 공제한 13,439,1XX원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13,439,1XX원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각 기재 부동산은 제2 매도 이후 FF광역시 GG군에 수용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2 부동산 중 다., 라.항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수용보상금 98,283,XX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결국 ① ㉮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제1 부동산 중 가., 라., 마.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X.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 오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송BB는 2013. 10. X.자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오DD, 오EE은 2014. 9. X.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② ㉮ 오AA과 피고 송BB 사이에 제1 부동산 중 나., 다.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X. 체결된 매매계약은 13,439,1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439,1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 오AA과 피고 오DD 사이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 피고 오DD는, 오AA에게 제2 부동산 중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X.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98,283,XX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3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