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3누21429 판결]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세영)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2013. 11. 7.
1.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운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제12쪽 제19행부터 제15쪽 제12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법리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나)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당시 망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13%의 주취상태였는데, 이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주취운전 범죄 중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유족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3명의 자녀(20세, 17세, 14세)가 있고, 만일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64조에 의하여 피고는 자녀들이 19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④ 유족급여 등은 국가가 사업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음주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장래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면,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망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운전행위를 제지하지는 아니한 점, ⑥ 요양급여 등 신청에 관한 적정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의무이나, 피고가 사법경찰관과 같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⑦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업무로 인한 과로 등이 경합한 것을 비롯한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은 다음에서 살펴 볼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제한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 등 유족들이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 등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징수 처분의 위법여부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등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선행처분이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이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요양급여 등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요양급여 등 신청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단독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는 피고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하였고, 또한 사고 발생에 망인의 음주 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과로로 인한 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짙은 안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점, ④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한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만취상태임을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3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주부이며, 이미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과실 없이 장의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 11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 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의 일부를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