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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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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매도인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1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3. 24. |
|
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AAA의 증언도 ‘매도인이 중개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누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인 매수인 AAA이 ‘당시 누님의 권유로...싸게 나왔으니까 사자고 해서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2004년 1월경의 일반 평균 거래가격을 상회한 ○○○원을 양도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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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1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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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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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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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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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AAA의 증언도 ‘매도인이 중개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누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인 매수인 AAA이 ‘당시 누님의 권유로...싸게 나왔으니까 사자고 해서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2004년 1월경의 일반 평균 거래가격을 상회한 ○○○원을 양도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