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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대리로 작성된 부동산 계약서의 효력은?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65
판결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그가 체결한 계약서는 매도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본 판결에서 중개인은 매도인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원고(매도인)에게 계약서 효력이 부인되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계약서 #중개업자 대리 #대리권 #부동산거래 #계약효력
질의 응답
1. 중개업자가 매도인을 대리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개업자가 매도인에게 명시적 대리권이 없으면, 그가 작성한 계약서는 매도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5-누-12265 판결은 중개업자가 매도인 원고의 대리권 없이 계약한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중개업자를 통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분쟁될 때,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매도인 측은 중개업자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고, 매수인 역시 실제 대리권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중개인이 대리권 위임이나 동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증언도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양도세를 부과한 경우, 무효가 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가 실제 매도인과의 적법한 계약 없이 중개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 양도세 부과 근거가 사라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중개업자의 대리행위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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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개업자가 매도인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AAA의 증언도 ⁠‘매도인이 중개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누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인 매수인 AAA이 ⁠‘당시 누님의 권유로...싸게 나왔으니까 사자고 해서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2004년 1월경의 일반 평균 거래가격을 상회한 ○○○원을 양도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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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결문은 중개인이 대리권 위임이나 동의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증언도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양도세를 부과한 경우, 무효가 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가 실제 매도인과의 적법한 계약 없이 중개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 양도세 부과 근거가 사라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중개업자의 대리행위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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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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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12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의 ⁠“믿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 AAA의 증언도 ⁠‘매도인이 중개인 BB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에 관하여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고,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누나를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의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 증인인 매수인 AAA이 ⁠‘당시 누님의 권유로...싸게 나왔으니까 사자고 해서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2004년 1월경의 일반 평균 거래가격을 상회한 ○○○원을 양도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8.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2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