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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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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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이 없을 경우 골프연습장 철탑만으로는 별다른 기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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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윤00 |
|
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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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단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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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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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OOO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02,82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구 소득세법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정의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골프연습장 철탑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이는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록 ‘구축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1)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이 사건 건물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됨에 필요한 시설이거나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로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이라 할 수 있어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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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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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5누128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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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윤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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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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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단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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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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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OOO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402,82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구 소득세법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정의하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골프연습장 철탑을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데, 이는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록 ‘구축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1) 구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골프연습장 철탑은,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이 사건 건물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됨에 필요한 시설이거나 골프연습장으로서의 사용가치 및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로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이라 할 수 있어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2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