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고는 고철시장의 현재 실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고철거래에 앞서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03(2015.08.12) |
|
원 고 |
세종○○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06.24. |
|
판 결 선 고 |
2015.08.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18,406,620원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347,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 고철 가공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1999. 3. 16.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권AA(상호는 광영○○이다. 이하 ‘광영○○’라 한다)로부터 2,739,339,1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각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273,933,8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유성BB개발(이하 ‘유성○○개발’이라 한다)로부터 138,270,75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각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원고가 광영○○, 유성BB개발로부터 각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
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13,827,0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광영○○, 유성BB개발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00,586,790원(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포함)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96,010원(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포함)을 각 경
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5. 29. ‘원고가 광영○○, 유성BB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일반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일반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23.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18,406,620원(가산세 포함) 및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0,347,8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일부 취소되고 남은 위 2013. 8. 2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광영○○, 유성BB개발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광영○○, 유성BB개발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광영○○, 유성BB개발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용 예금계좌 등을 교부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광영○○는 2010. 4. 5. 개업하여 2011. 9. 2. 폐업하였고, 2011년 1기 부가가
치세 신고세액 527,224,000원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광영○○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권AA의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소재지는 차량이 진입하기에 불가능한 골목에 위치하여 있었고, 사업장소재지에는 사업과 관련된 시설(계근대, 화물차량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AA는 광영○○의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매출 거래처나 거래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광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광영○○의 사업용 계좌는 연○○○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는 윤○○이 관리하고, 광영○○의 계좌로 매출액이 입금되면 윤○○은 이를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고철대금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어, 광영○○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실매출처는 연안철재임이 확인되었다.
라) 유성BB개발은 2011. 5. 2. 개업하여 2011. 12. 31. 폐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매출 1,178,000,000원, 매입 1,169,000,000원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유성BB개발의 대표자인 최HH은 주소불명자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전○○○○의 일용직근로자로 일한 외에 타소득 및 고철 유통업에 종사한 경력이 전혀 없다.
바) 유성BB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성BB개발은 사업자등록 당시 ‘창원시 ○○○○구 ◇동 12-3 △△△△의 빛 000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2010. 11. 10. 임의경매 개시된 물건이고, 소유주인 임대인은 2011. 3. 22. 폐업한 법인으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등록 당시 하차장으로 신고된 ‘김해 화목 000-0’은 유성BB개발이 이JJ과 2011. 5. 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7일 후 계약을 해지하여 하차장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사) 유성BB개발은 2011. 7. 8. ‘부산 ○○구 ◇◇동 000-0’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건물주인 김종태는 유성BB개발에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영○○, 유성○○개발은 정상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업체가 아닌 ‘자료상’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은 광○○○, 유성BB개발이 아닌 다른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고철의 공급자가 광영○○, 유성BB개발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된 매출처는 군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아XXX(이하 ‘세아XXX’이라 한다)로,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연락이 오면 매입처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고철 전문 운반회사를 이용해 고철을 세아XXX로 입고시킨다. 원고의 매입처들은 자신들의 구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상호 주식회사 유성BB개발 주식회사 유성산업 사업장소재지 ○○ ○○구 ○○동 000-0 지하0층 ○○시 ○○구 ○○동 00-0 서○○○○○ 000호 사업장에서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아XXX로 가 계근한 후 세아XXX의 지시에 따라 하차하고, 원고는 세아XXX로부터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나) 2001. 9.경 입사하여 원고의 고철 매입을 담당하였던 이사 장YY은 광영○○의 직원이라는 이BB으로부터 2010년말 고철매각 의뢰를 받고, 광영○○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였다. 장YY은 이BB을 만난 적은 있지만, 광영○○의 사업주인 권AA와 통화만을 한 채 광영○○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권AA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
다) 광영○○는 2010. 4. 5. 개업한 신생업체임에도 원고는 광영○○의 사업실적이나 그 대표자인 권AA가 그 이전에 고철 유통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1. 3.부터 2011. 6. 30.까지 총 205차례에 걸쳐 27억 원 상당의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다.
라) 장YY은 기존 거래처로부터 유성BB개발의 박부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유성BB개발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사업용 계좌 등을 확인하였다. 장YY은 유성BB개발의 사업주인 최HH을 만나거나 유성개발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한편, 장YY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유성BB개발의 박부장에 대해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장YY이 수취한 최HH의 명함에는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증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구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전화번호 051)323-****
(사업자등록증에 수기로 기재) 055)222-****~2
팩스번호 051)831-****
(사업자등록증에 수기로 기재) 055)222-****
바) 유성BB개발은 2011. 5. 2. 개업한 신생업체임에도 원고는 사업실적이나 그 대표자인 최HH이 그 이전에 고철 유통업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7. 13.부터 2011. 7. 21.까지 단기간에 총 10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원 상당의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다.
사)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직접 수집하지 않고 매입처에서 곧바로 원고의 매출처인 세아XXX로 고철을 운송하였는데, 고철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등만을 확인하였을 뿐 개별 매입처의 상차지, 공급량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광영○○나 유성BB개발 또한 원고에 공급하는 고철의 공급량을 계근하여 이를 세○○○○의 입고량과 대조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에는 원고가 광영○○, 유성BB개발로부터 매입한 고철매입단가가 세아XXX이 원고에게 지급한 고철매입단가보다 높게 기재된 것도 여럿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장YY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고철 매입거래를 하면서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철 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광영○○, 유성BB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년 설립되어 국내 고철 가공 및 판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 왔으므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방식, 위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구매 담당자인 장YY 역시 2001. 9.경부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업계의 사업구조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YY은 광영○○, 유성BB개발 대표자를 면담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그 대표자나 운영자가 고철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많은 양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고철의 매입처,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지 여부, 사무실의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하여 이들이 자료상이 아닌지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철을 공급하면서 공급하는 양과 상대방이 공급받은 양을 대조하지 않고 거래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원고가 세아XXX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광영○○, 유성BB개발로부터 고철을 매입한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광영○○, 유성BB개발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들이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들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