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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권 vs 국세채권 우선순위 분쟁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 요약
체불임금권자가 국세채권보다 우선함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원은 국세채권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앞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불임금 #국세채권 우선순위 #근로자 임금청구 #국가 상대로 임금청구 #임금체불 소송
질의 응답
1. 체불임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불임금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해 우선 변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은 원고가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시 국세 등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의 세금채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체불임금 소송에서 지급명령과 이자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원금과 함께 기간별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은 원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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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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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불임금권자가 국세채권보다 우선함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원은 국세채권보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앞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불임금 #국세채권 우선순위 #근로자 임금청구 #국가 상대로 임금청구 #임금체불 소송
질의 응답
1. 체불임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불임금권은 국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국가가 체불임금에 대해 우선 변제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은 원고가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시 국세 등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국가의 세금채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에서 체불임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체불임금 소송에서 지급명령과 이자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원금과 함께 기간별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명령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은 원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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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4. 2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