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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위한 직접 경작 인정 기준 및 기각 사례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 요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요건(상시 종사, 자기 노동력 1/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농지감면 #직접경작 요건 #양도소득세 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 농작물 경작이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직접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직접 경작 요건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고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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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당초 처분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7. 선고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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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131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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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토지 직접 경작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 농작물 경작이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직접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직접 경작 요건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경작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상고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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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8.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17. 선고 대법원 2016두41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