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재심 제기기간 준수 여부와 5년 경과 후 소 제기 결과

서울고등법원 2016누454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는 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5년이 초과된 뒤 제기한 재심소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형사고발 및 무죄판결을 받은 사정이나, 증거 관련 주장도 재심제기기간 산정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송요건 충족에 유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재심기간 #재심청구 기한 #판결확정 5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형사고발 영향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을 근거로, 판결 확정 뒤 5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형사고발 등으로 재심 청구기간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형사고발 당부나 형사재판 진행, 무죄판결이 있어도 재심제기기간이 중단되거나 새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판결은 '형사사건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3.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진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재심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판결은 증인의 거짓진술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4.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뒤 재심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심청구기간 5년이 경과된 후 청구한 재심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판결은 원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재심 소가 제기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심의 조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12.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채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재구합8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21.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재심소장의 재심청구 취지란에 기재된 ⁠‘161,062,4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최BB이 원고를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발한 2012. 10. 31.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2014. 6. 20.까지는 재심제기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최BB의 위와 같은 고발로 인하여 원고는 2011재구합55 재심사건에 대한 판결에 관한 항소 및 그 항소심에서증거제출을 하지 못하였으니 최BB이 원고를 고발한 2012. 10. 31.로부터 5년간 재심제기기간이 새로 계산되어야 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날까지 재심제기기간의 시효가 중단되어야 하며, ③ 강CC이 증인신문과정에서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판결의 증거로 채택하였으니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① 원고가 최BB의 고발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간을 재심제기의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② 원고가 최BB의 고발로 인하여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그 기간 동안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인 2011재구합55 재심사건에 대한 항소 및 그 항소심에서 증거제출이 방해받았다고 하여 최BB이 고발한 시점부터 재심세기기간이 새로 진행된다거나, 위 무죄판결은 받은 때까지 재심제기기간이 중단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증인 강CC의 증언이 거짓 진술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