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 확정]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누수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누수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를 막기 위하여 乙의 아파트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는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乙의 아파트의 출입 등에 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乙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甲이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甲은 누수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乙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乙이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乙이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乙은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214조, 제393조, 제758조 제1항,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원고
피고
2024. 7. 25.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1 생략)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1 생략)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2 생략)(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호수 1 생략)(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23. 2.경 원고 건물의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감정인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데 PVC 파이프는 때가 끼어 있고 주철재 트랩도 부식으로 과도한 녹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되어 그 PVC 파이프와 주철재 트랩의 연결 부위 또는 주철재 트랩의 얇아진 단면으로 물이 배어 나와 녹과 함께 점검구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800,000원, 누수방지공사 비용 2,0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만일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할 당시 피고 건물의 화장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 건물에 위치한 공용시설인 공용상수도를 잠근 이후에는 원고 건물의 누수는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의 배관설비의 노후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 건물 거주자의 환기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감정인이 이 사건 누수 원인으로 추정한 바와 같이,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는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따라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이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건물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고 그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8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수리비용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수리비 외에도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 및 타일부착 비용 등에 2,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비용은 이 사건 누수를 막기 위하여 피고 건물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및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특히 위 누수방지공사는 그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2,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누수방지공사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누수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원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피고 건물에 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를 시행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누수방지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누수방지공사 그 자체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기는 하나 공사의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공사를 이행하려면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 감정 결과의 내용은 전문장비 없이 육안으로 짧은 시간에 현장파악을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에 매립된 배관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위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③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 확정]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甲이 위층 호실인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누수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누수로 인하여 甲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으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누수를 막기 위하여 乙의 아파트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는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乙의 아파트의 출입 등에 乙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甲이 乙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甲이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甲은 누수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乙은 甲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乙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乙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乙이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乙이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乙은 甲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민법 제214조, 제393조, 제758조 제1항,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원고
피고
2024. 7. 25.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1 생략)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3.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1 생략)에 관하여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를 시행하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
○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지상 ○○○아파트(호수 2 생략)(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호수 1 생략)(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23. 2.경 원고 건물의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다. 감정인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데 PVC 파이프는 때가 끼어 있고 주철재 트랩도 부식으로 과도한 녹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되어 그 PVC 파이프와 주철재 트랩의 연결 부위 또는 주철재 트랩의 얇아진 단면으로 물이 배어 나와 녹과 함께 점검구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 건물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800,000원, 누수방지공사 비용 2,0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만일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간접강제로서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할 당시 피고 건물의 화장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 건물에 위치한 공용시설인 공용상수도를 잠근 이후에는 원고 건물의 누수는 중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의 배관설비의 노후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 건물 거주자의 환기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따르면, 감정인이 이 사건 누수 원인으로 추정한 바와 같이,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는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따라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달리 이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건물 화장실 천장이 물에 젖어 얼룩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훼손되었고 그에 대한 수리비용으로 8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수리비용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수리비 외에도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1, 2차 방수처리 및 타일부착 비용 등에 2,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위 비용은 이 사건 누수를 막기 위하여 피고 건물에 시행되어야 할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 및 그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위 누수방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는 없고, 특히 위 누수방지공사는 그 공사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가 피고 대신 직접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2,000,000원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누수방지공사 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누수는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누수로 원고는 원고 소유의 원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해 제거로서 피고 건물에 대하여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화장실 바닥을 철거한 후 방수처리를 시행하는 방법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누수방지공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서도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누수방지공사 그 자체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하게 할 수 있기는 하나 공사의 장소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공사를 이행하려면 피고 건물의 출입 등에 피고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의 누수방지공사 이행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 감정 결과의 내용은 전문장비 없이 육안으로 짧은 시간에 현장파악을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누수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에 매립된 배관설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가 위 누수방지공사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건물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PVC 파이프 및 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 포함)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③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