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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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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 집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에 개정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당초의 경감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로부터 경감세액을 환수한다는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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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3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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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OOO택시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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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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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누498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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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