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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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3. 4. 26. 선고 2012가합16564 판결 : 항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은 乙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거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으로,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중요자산을 양도받아 乙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丙 회사의 상호는 乙 회사의 상호 중 강한 식별력이 있는 ‘□□’로 축약한 것인 점, 丙 회사와 乙 회사의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식)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준우)
2013. 4. 5.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143,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회사는 피고 1 회사에게 인천 남동구 고잔동 (지번 1 생략) 소재 지상 3층 건물 중 일부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수차례 임대하였고, 각 임대차계약 당시에 피고 1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1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평수에 따른 지분율로 계산한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아래 [표 1] 기재의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각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표 1] 각 임대차계약
계약일 임차목적물월 차임(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2009. 1. 7. 공장동 건물 3층 1,425.60㎡, 사무동 건물 1층 중 432㎡, 옥외창고(위험물저장소) 9㎡784만 원2011. 1. 6. 2009. 4. 1. 사무동 건물 2층 남자기숙사 93.5㎡40만 원 2010. 3. 31. 2009. 9. 11. 사무동 건물 3층 중 190㎡ 69만 원 2011. 1. 6. 2009. 9. 23. 사무동 건물 3층 중 기숙사 48.9㎡ 20만 원 2010. 3. 31. 2010. 8. 1. 공장동 건물 1층 전체 1,355.37㎡ 820만 원2011. 1. 31.
나. 피고 1 회사의 차임, 관리비 등의 연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그 후 갱신되어 오다가, 2012. 1. 5.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 1 회사는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각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12. 5. 15.경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때까지 피고 1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는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다.
[표 2] 미지급 차임 등
?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관리비 2011. 11. - 30,132,704원 2011. 12. 19,063,000원 31,189,189원 2012. 1.19,063,000원 32,579,193원 2012. 2.19,063,000원 30,918,699원 2012. 3.19,063,000원 27,325,009원 2012. 4.5,692,500원 21,053,908원 합계 255,143,202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피고 2 회사의 설립 등
1) 피고 2 회사는 2012. 3. 20.경 김포시 대곶면 수남로 (지번 2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설립 당시 피고 2 회사의 사업목적은 ‘전자부품,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이고 그 대표이사는 소외 1로서, 피고 1 회사의 사업목적 및 대표이사와 동일하다.
2) 피고 1 회사는 2012. 4. 2. 피고 2 회사에게 ‘① 피고 1 회사가 보유한 자산, ② 피고 1 회사의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인증 및 기타 회사의 경영활동이 원활하도록 회사에 종속된 일체의 권리, ③ 위 자산과 관련한 피고 1 회사의 영업권 및 기술 일체’ 등을 2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3) 피고 1 회사는 2012. 5. 2. 피고 2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피고 2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0만 주를 신주인수대금 2억 원(1주당 500원)에 인수하였다.
4) 피고 2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012. 5. 16. 기준으로 160만 주인데, 소외 2, 소외 3이 각 37.5%에 해당하는 각 60만 주를, 피고 1 회사가 25%에 해당하는 40만 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관리비 합계 255,143,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법인격 남용)
피고 1 회사는 2012. 3. 20.경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제2항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면탈하고자 피고 2 회사를 설립하고는, 그 후 피고 1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 일체를 피고 2 회사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①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상호의 주된 부분인 ‘□□’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② 피고 2 회사의 설립 당시에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소외 1로 동일한 점, ③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점, ④ 피고 2 회사는 잡코리아 및 인크르트를 통해 직원 모집공고를 하며 피고들이 동일한 회사라고 표시한 점, ⑤ 피고들의 사업목적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다. 따라서 피고 2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 2 회사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상호속용책임)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이므로, 원고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법인격 남용)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2 회사는 소외 2와 소외 3이 각 3억 원씩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 1 회사에서 피고 2 회사에게 이전되는 자산 등의 가치가 2억 원으로 산정되었는바, 그 산정금액이 정당한 가치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달리 피고 1 회사의 자산이 피고 2 회사의 회사설립비용으로 유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2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상호속용책임)
가) 영업양도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처럼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8, 10호증, 을나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은 피고 1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거의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양도계약 후에, 피고 1 회사의 직원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2012. 5. 1. 피고 2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1 회사의 직원 중 대부분이 피고 2 회사의 직원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의 사업목적과 생산품이 동일하고,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에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로부터 그 중요자산을 양도받아 피고 1 회사와 동일한 영업(광학용 코팅 사업 등)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 회사는 피고 2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상호 속용 여부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영업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 사용에 해당하고,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또한 상호의 속용은 양도인의 상호 중 그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부분을 양수한 영업의 기업주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호 중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그 동일 여부는 명칭, 영업목적, 영업장소, 이사의 구성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 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2 회사의 상호는 피고 1 회사의 상호 중 강한 식별력이 있어 보이는 ‘□□’로 축약한 것인 점, ② 피고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동일한 제품인 광학용 코팅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2 회사가 설립되었을 당시 피고 1 회사의 사내이사인 소외 1, 소외 11이 피고 2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로 등재되었던 점, ④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wigofinetech.com)를 그대로 사용하였던 점(갑 제7호증), ⑤ 피고 2 회사는 잡코리아 및 인크루트를 통하여 직원 모집공고를 하면서 피고 1 회사를 토대로 설립된 것으로 표시하였던 점(갑 제6호증의 2) 등을 종합하면,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 회사는 피고 1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143,2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혜정(재판장) 진영현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