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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1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무권리자인 국가가 위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하며, 원소유자의 매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등기부취득시효로 기각된 경우, 국가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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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005838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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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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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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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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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94,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706,9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장BB이 1959. 12. 25.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95 답 2,515평은 장B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장BB으로부터 위 95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95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95-1 답 1,113평, 같은 리 95-3 답 1,182평에 대해서만 분배하고, 같은 리 95-2 답 220평 (이하 ‘이 사건 95-2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분배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95-2 토지(1977. 6. 1. 면적이 727㎡로 환산등록되었다)에 관하여 1968.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9. 2. 21. 장BB에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95-2 토지는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372-1 답 1,160㎡ 및 같은 면 oo리 170-4 답 962㎡와 함께 1980. 3. 26.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568-4 답 2,129㎡(이후 고양시 oo구 oo동 568-4 답 2,129㎡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83. 9. 16. 김DD에게 1975.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김DD은 1996. 9. 18. 김CC에게 1996.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는 1998. 3. 7. 고양시 oo구 oo동 568-4 답 1,879㎡(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568-8 답 250㎡(이하 ‘이 사건 568-8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아. 이 사건 568-8 토지에 관하여 김CC은 2001. 5. 16. EE도에 2001. 4. 2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자. 이 사건 568-8 토지는 2008. 2. 12.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날 고양시 oo구 oo동 568-10 하천 51㎡, 같은 동 568-9 하천 13㎡와 함께 같은 동 568-7 하천 90㎡에 합병되어 같은 동 568-7 하천 404㎡(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차. 원고는 김CC과 EE도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95-2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즉 김CC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59,495분의 15,994 지분에 관하여, EE도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1,201,799분의 199,92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이 사건 95-2 토지의 소유권이 장BB을 상속한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나, 김CC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위 지분을 2006. 9. 19.에, EE도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위 지분을 2011. 5. 17.에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갑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환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95-2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되지 아니하여 1969. 2.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 3. 13.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95-2 토지가 분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969. 3. 13.이 경과함과 동시에 이 사건 95-2 토지의 소유권은 장B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토지 중 59,495분의 15,904 지분(이하 ‘이 사건 1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2토지 중 1,201,799분의 199,925 지분(이하 ‘이 사건 2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95-2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2)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95-2 토지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에게 환원된 이후인 1975. 12. 9. 김DD에게 이 사건 95-2 토지를 매도하고, 1983. 9. 16. 이 사건 95-2 토지의 환지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에 관하여 김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무권리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 사건 95-2 토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95-2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종료되었는지,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김DD에게 매도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를 매수한 김CC 및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568-8 토지를 협의취득한 EE도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5. 1. 8.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지분 및 이 사건 2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의 위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1토지 지분 및 이 사건 2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2) 원고가 김CC과 EE도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김CC, EE도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2015. 1. 8. 기준 이 사건 1토지의 시가는 432,170,000원(감정인 김FF의 감정촉탁결과)이고, 이 사건 2토지의 시가는 23,836,000원(=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 59,000원 × 404㎡, 원고는 지목을 답으로 하여 이 사건 2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패소확정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지목은 하천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1토지 지분 115,526,206원(= 432,170,000원 × 59,495분의 15,904 지분), 이 사건 2토지 지분 3,965,232원(= 23,836,000원 × 1,201,799분의 199,925 지분), 합계 119,491,438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95-2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자체는 구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오랫동안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에 관한 분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환원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95-2 토지,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 등에 관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김CC과 EE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점, ③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95-2 토지의 매도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유권 환원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장BB 내지 원고는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95-2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보상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보상대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앞서 본 손해배상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장BB 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95-2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수령하였다면 언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71,694,862원(= 119,491,438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여 그 손해가 현실화된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5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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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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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5005838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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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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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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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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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94,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9,706,9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 장BB이 1959. 12. 25.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나.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95 답 2,515평은 장B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장BB으로부터 위 95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95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95-1 답 1,113평, 같은 리 95-3 답 1,182평에 대해서만 분배하고, 같은 리 95-2 답 220평 (이하 ‘이 사건 95-2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분배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95-2 토지(1977. 6. 1. 면적이 727㎡로 환산등록되었다)에 관하여 1968.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9. 2. 21. 장BB에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95-2 토지는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372-1 답 1,160㎡ 및 같은 면 oo리 170-4 답 962㎡와 함께 1980. 3. 26. 경기 고양군 oo면 oo리 568-4 답 2,129㎡(이후 고양시 oo구 oo동 568-4 답 2,129㎡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바.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83. 9. 16. 김DD에게 1975.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김DD은 1996. 9. 18. 김CC에게 1996.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는 1998. 3. 7. 고양시 oo구 oo동 568-4 답 1,879㎡(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동 568-8 답 250㎡(이하 ‘이 사건 568-8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아. 이 사건 568-8 토지에 관하여 김CC은 2001. 5. 16. EE도에 2001. 4. 2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자. 이 사건 568-8 토지는 2008. 2. 12.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날 고양시 oo구 oo동 568-10 하천 51㎡, 같은 동 568-9 하천 13㎡와 함께 같은 동 568-7 하천 90㎡에 합병되어 같은 동 568-7 하천 404㎡(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차. 원고는 김CC과 EE도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95-2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즉 김CC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59,495분의 15,994 지분에 관하여, EE도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1,201,799분의 199,92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위 법원은 이 사건 95-2 토지의 소유권이 장BB을 상속한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나, 김CC은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위 지분을 2006. 9. 19.에, EE도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위 지분을 2011. 5. 17.에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근거] 갑 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위 제2조 제3항의 기간인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등).
나.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 환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95-2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되지 아니하여 1969. 2. 2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 3. 13.로부터 1년 이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95-2 토지가 분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969. 3. 13.이 경과함과 동시에 이 사건 95-2 토지의 소유권은 장B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토지 중 59,495분의 15,904 지분(이하 ‘이 사건 1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2토지 중 1,201,799분의 199,925 지분(이하 ‘이 사건 2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95-2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위 각 지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2)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95-2 토지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에게 환원된 이후인 1975. 12. 9. 김DD에게 이 사건 95-2 토지를 매도하고, 1983. 9. 16. 이 사건 95-2 토지의 환지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에 관하여 김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무권리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 사건 95-2 토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95-2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종료되었는지,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김DD에게 매도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를 매수한 김CC 및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568-8 토지를 협의취득한 EE도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5. 1. 8.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1토지 지분 및 이 사건 2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의 위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1토지 지분 및 이 사건 2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2) 원고가 김CC과 EE도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김CC, EE도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2015. 1. 8. 기준 이 사건 1토지의 시가는 432,170,000원(감정인 김FF의 감정촉탁결과)이고, 이 사건 2토지의 시가는 23,836,000원(= 2015. 1. 1.자 개별공시지가 59,000원 × 404㎡, 원고는 지목을 답으로 하여 이 사건 2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패소확정 당시 이 사건 2토지의 지목은 하천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1토지 지분 115,526,206원(= 432,170,000원 × 59,495분의 15,904 지분), 이 사건 2토지 지분 3,965,232원(= 23,836,000원 × 1,201,799분의 199,925 지분), 합계 119,491,438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95-2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자체는 구 농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오랫동안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에 관한 분배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환원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95-2 토지, 이 사건 분할 전 568-4 토지 등에 관한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김CC과 EE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한 점, ③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95-2 토지의 매도로 취득한 이익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관련소송이 소유권 환원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장BB 내지 원고는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95-2 토지를 매수할 당시 토지보상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보상대금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앞서 본 손해배상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장BB 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95-2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수령하였다면 언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71,694,862원(= 119,491,438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여 그 손해가 현실화된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1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58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