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201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0. 22. |
|
판 결 선 고 |
2015.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80,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4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9) 원고는 2005. 7. 11. 00시 00구 00로742번길 53, 804동 1601호(00동, 000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7.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 제6쪽 제14행 내지 제17행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0. 6. 16. 경에도 00시 00구 00동 825-6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6개월 만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던 점】
○ 제7쪽 제9행 내지 제12행의 “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⑥ 원고는 현 주거지인 000아파트에 전입하여 살면서도, 처인 김태희가 00시 00구 00동 966-1 토지 및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직후인 2006. 6. 6. 경에도 00시 00구 00동 976-4 소재 대지를 매수하였다가 2007. 4. 27. 경 제3자에게 매도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2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