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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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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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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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201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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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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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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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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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80,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4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9) 원고는 2005. 7. 11. 00시 00구 00로742번길 53, 804동 1601호(00동, 000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7.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 제6쪽 제14행 내지 제17행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0. 6. 16. 경에도 00시 00구 00동 825-6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6개월 만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던 점】
○ 제7쪽 제9행 내지 제12행의 “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⑥ 원고는 현 주거지인 000아파트에 전입하여 살면서도, 처인 김태희가 00시 00구 00동 966-1 토지 및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직후인 2006. 6. 6. 경에도 00시 00구 00동 976-4 소재 대지를 매수하였다가 2007. 4. 27. 경 제3자에게 매도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2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