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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단기 매매 반복 시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2017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 공급자'의 의미주택·토지 매매 반복자의 사업자 해당성에 관해, 계속적·반복적 거래와 사업형태 보유시 사업자로 판단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부동산 반복 매매 #영리목적 불문 #부가가치 창출 #사업형태 요건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거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2017 판결은 '영리목적 불문,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춘 자'는 사업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1~2회만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한 경우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회성 거래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반복적 거래와 사업형태 존재가 확인되면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2017 판결에 따르면 '계속적, 반복적 공급'과 '부가가치 창출형태 보유'를 요건으로 사업자성을 판단합니다.
3. 부동산 거래 이력과 주거 이전, 타인의 거래 관여도 사업자 여부 판단에 고려되나요?
답변
여러 번 단기간 내 거래한 이력, 주거지 이전 및 제3자 매매 경위, 가족 명의 자산 전매 등도 사업자성 판단 시 중요한 요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2017 판결은 원고와 그 배우자의 부동산 매매 이력, 전입사실, 단기 전매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사업자성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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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201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80,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822,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4행의 ⁠“갑 제2호증” 다음에 ⁠“,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1,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9) 원고는 2005. 7. 11. 00시 00구 00로742번길 53, 804동 1601호(00동, 000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7. 위 아파트에 전입하였다.】

○ 제6쪽 제14행 내지 제17행 ⁠“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① 원고는 2000. 6. 16. 경에도 00시 00구 00동 825-6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6개월 만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던 점】

○ 제7쪽 제9행 내지 제12행의 ⁠“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⑥ 원고는 현 주거지인 000아파트에 전입하여 살면서도, 처인 김태희가 00시 00구 00동 966-1 토지 및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직후인 2006. 6. 6. 경에도 00시 00구 00동 976-4 소재 대지를 매수하였다가 2007. 4. 27. 경 제3자에게 매도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2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