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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양도·취득가액 산정순서와 기준시가 적용여부

대법원 2016두36949
판결 요약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등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교환계약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교환계약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하여 양도·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949 판결은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등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에서 실지거래가액 증거가 없을 때 기준시가로 바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모두 적용이 불가할 때 마지막 순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949 판결 요지는 기준시가는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하며, 그 이전의 가액 산정 방법을 모두 검토해야 함을 밝힙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교환계약의 시가 산정이 핵심일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최우선으로 하고, 확인이 안 될 경우 판시된 순서에 따라 시가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6949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불가시 매매사례가액 등 순서에 따르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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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교환계약에서 교환의 목적물의 시가감정을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6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0028 

판 결 선 고

2016.7.2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22. 선고 대법원 2016두36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