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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실질과세를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질과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실질과세 입증 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강력한 입증자료 없이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납세자가 제시한 사유만으론 추정 번복에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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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의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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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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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관련 실질과세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실질과세를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실질과세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실질과세 입증 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나요?
답변
강력한 입증자료 없이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은 납세자가 제시한 사유만으론 추정 번복에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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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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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590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8. 선고 대법원 2016두434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