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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신빙성과 근거과세 원칙 위반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46
판결 요약
세무사 보수 대금의 소득 귀속시기 및 과세자료의 진실성에 관하여, 수사·세무조사자료, 위임계약서, 확인서 등 과세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인적용역 보수의 소득 귀속시기는 용역계약 및 대금 수령 시점에 따라 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세 부과 #세무조사 자료 #근거과세 원칙 #세무사 보수 #확인서 신빙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계약서만으로 세무서가 소득세 부과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작성 경위, 진정성립, 진실성이 입증되면 수사·세무조사에서 작성된 자료도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판결은 확인서와 위임계약서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인적 용역 보수의 소득귀속 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답변
용역대가를 받은 날과 용역이 완료된 날 중 빠른 날을 소득 귀속시기로 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적 용역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이 귀속 시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불복업무 부분 합의해제 뒤 보수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계약 일부 해제 시 이미 받은 대금 반환 등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설명이 없다면 원상회복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판결은 계약 해제 시 보수 대금 반환 약정이나 설명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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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746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위임계약

1) ○○지방국세청은 2006. ○. ○.부터 2007. ○. ○.까지 김○○과 그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태○○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김○○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김○○에 대하여 ① 2007. ○. ○. 우회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② 2007. ○. ○. 법인 배당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2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00. ○. ○.부터 ○○시 ○○구 ○○동에서 ⁠‘이○○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인데, 2007. ○. ○. 김○○의 대리인 A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를 위임받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위임계약 이후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심판청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불복대상’란 기재 해당 처분에 관하여 김○○ 명의의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고, 조세심판원은 ⁠‘결정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환급액’란 기재 금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심판청구 사건 및 결정을 하였다.

4) 제2조세심판청구서 양식 중 위임장 위임자란에는 ⁠‘김○○’, 대리인란에는 ⁠‘오○○’(세무법인 갑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이라고 각 인쇄되어 있고, 그 우측에는 각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5) 한편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서 작성 당일 처 B를 통하여 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착수금’이라 한다)을, 2008.○.○. 장남 C를 통하여 4억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을, 2009. ○. ○.본인이 직접 4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1) ○○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3.경부터 원고와 오○○의 알선수재 혐의, 즉 그들 이 김○○로부터 제1, 2조세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하였으나, 2013. ○. ○.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그 후 ○○청은 2013. 4. 세무법인 갑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위임계약서와 이 사건 수사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다.

3) ○○청장은 이 사건 위임계약서와 확인서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수사자료에 비추어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2013. ○. ○.경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중도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8년에 위 중도금 4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수입금액 ○만 원을 공제한 약 ○억 원(공급가액)을 수입금액 누락자료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4.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도금과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 ○.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김○○의 장남인 C를 통하여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며칠 후에 김○○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A의 독촉으로 ○억 만 원을 김○○ 측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는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김○○은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를 오○○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오○○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중도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년

가을경에 종결된 김○○의 세무조사 대리에 대한 보수로 받은 것이므로 그 귀속 시기는 이 사건 중도금 수령일이 아니라 위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8.○. ○. 이 사건 중도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2008년도를 소득귀속연도로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81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서 및 관계인들의 이사건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도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위 확인서 또한 오○○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A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2008. ○.○. 김○○의 아들 C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에 관한 부분이 합의해제되고, 오○○과 김○○ 사이에 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9.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와 김○○이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직후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 부분을 합의해제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에 관한 불복 업무를 수임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중도금의 반환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분명한 약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제2증여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오○○이 세무사로서 통상 서면으로 위임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미루어 볼 때 김○○과 오○○ 사이에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오○○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김○○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오○○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금 ○억 원과 이 사건 중도금 ○억 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는데, 다만 2007. 12.경 원고로부터 ○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표 추적 과정에서 원고가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라는 것이 밝혀진 데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A에게 ○억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환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금원이 A에게 반환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억만 원이 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소득 귀속 시기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5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오○○의 증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년 가을경에 종결된 김○○에 대한 세무조사 대리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A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A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또한 세무조사 대리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이외에 세무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5호증), ② A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이 불복청구와 무관한 김○○의 세무대리 보수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2008. ○.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중도금을 지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은 원고가 2008. ○. ○.경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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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계약서만으로 세무서가 소득세 부과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작성 경위, 진정성립, 진실성이 입증되면 수사·세무조사에서 작성된 자료도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판결은 확인서와 위임계약서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인적 용역 보수의 소득귀속 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집니까?
답변
용역대가를 받은 날과 용역이 완료된 날 중 빠른 날을 소득 귀속시기로 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판결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인적 용역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이 귀속 시기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불복업무 부분 합의해제 뒤 보수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계약 일부 해제 시 이미 받은 대금 반환 등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나 설명이 없다면 원상회복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46 판결은 계약 해제 시 보수 대금 반환 약정이나 설명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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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확인서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며,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746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위임계약

1) ○○지방국세청은 2006. ○. ○.부터 2007. ○. ○.까지 김○○과 그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태○○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김○○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장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김○○에 대하여 ① 2007. ○. ○. 우회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② 2007. ○. ○. 법인 배당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2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00. ○. ○.부터 ○○시 ○○구 ○○동에서 ⁠‘이○○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인데, 2007. ○. ○. 김○○의 대리인 A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를 위임받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위임계약 이후 조세심판원에 아래 표 ⁠‘심판청구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불복대상’란 기재 해당 처분에 관하여 김○○ 명의의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고, 조세심판원은 ⁠‘결정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환급액’란 기재 금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심판청구 사건 및 결정을 하였다.

4) 제2조세심판청구서 양식 중 위임장 위임자란에는 ⁠‘김○○’, 대리인란에는 ⁠‘오○○’(세무법인 갑을 운영하는 세무사이다)이라고 각 인쇄되어 있고, 그 우측에는 각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5) 한편 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서 작성 당일 처 B를 통하여 계약서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 2억 원(이하 ⁠‘이 사건 착수금’이라 한다)을, 2008.○.○. 장남 C를 통하여 4억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을, 2009. ○. ○.본인이 직접 4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1) ○○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3.경부터 원고와 오○○의 알선수재 혐의, 즉 그들 이 김○○로부터 제1, 2조세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 한다)하였으나, 2013. ○. ○.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그 후 ○○청은 2013. 4. 세무법인 갑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위임계약서와 이 사건 수사 자료도 확보하게 되었다.

3) ○○청장은 이 사건 위임계약서와 확인서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수사자료에 비추어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2013. ○. ○.경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중도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8년에 위 중도금 4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수입금액 ○만 원을 공제한 약 ○억 원(공급가액)을 수입금액 누락자료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2014. ○. ○.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중도금과 관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 ○.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후 김○○의 장남인 C를 통하여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며칠 후에 김○○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A의 독촉으로 ○억 만 원을 김○○ 측에게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는 김○○과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제하고 김○○은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를 오○○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오○○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중도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7년

가을경에 종결된 김○○의 세무조사 대리에 대한 보수로 받은 것이므로 그 귀속 시기는 이 사건 중도금 수령일이 아니라 위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2008.○. ○. 이 사건 중도금 상당의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고 2008년도를 소득귀속연도로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두81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7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서 및 관계인들의 이사건 수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수사 과정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도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위 확인서 또한 오○○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A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가 2008. ○.○. 김○○의 아들 C로부터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제2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에 관한 부분이 합의해제되고, 오○○과 김○○ 사이에 새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반드시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9.13. 선고 94다1709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2490, 250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는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와 김○○이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직후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불복 업무 부분을 합의해제 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에 관한 불복 업무를 수임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중도금의 반환에 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분명한 약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제2증여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오○○이 세무사로서 통상 서면으로 위임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미루어 볼 때 김○○과 오○○ 사이에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오○○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제2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김○○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3) 오○○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김○○로부터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금 ○억 원과 이 사건 중도금 ○억 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는데, 다만 2007. 12.경 원고로부터 ○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표 추적 과정에서 원고가 수령한 계약금 중 일부라는 것이 밝혀진 데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 A에게 ○억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환하였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 금원이 A에게 반환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억만 원이 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소득 귀속 시기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8호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5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오○○의 증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년 가을경에 종결된 김○○에 대한 세무조사 대리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증인 A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A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 또한 세무조사 대리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근거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김○○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이외에 세무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5호증), ② A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이 불복청구와 무관한 김○○의 세무대리 보수라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2008. ○.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중도금을 지급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도금 4억 원은 원고가 2008. ○. ○.경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