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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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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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다246978 배당이의 2016다246985(병합)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AAA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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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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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다246978 배당이의 2016다246985(병합)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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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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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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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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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