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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체납자가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평한 채권자 평등원칙 보호와 사해행위취소권 보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체납자 #사해행위 #담보제공 #부동산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본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 요지에서 채무초과자인 체납자의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담보제공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배당이의·사해행위취소 병합사건에서 제3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가능성이 전제되었습니다.
3. 이런 경우 반드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예외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전제로 하여 예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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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46978 배당이의

2016다246985(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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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공평한 채권자 평등원칙 보호와 사해행위취소권 보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체납자 #사해행위 #담보제공 #부동산담보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체납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본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 요지에서 채무초과자인 체납자의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다른 채권자들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담보제공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배당이의·사해행위취소 병합사건에서 제3채권자의 취소권 행사 가능성이 전제되었습니다.
3. 이런 경우 반드시 사해행위가 인정되는지, 예외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전제로 하여 예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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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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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46978 배당이의

2016다246985(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나24868, 2015나2487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2. 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01. 선고 대법원 2016다246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