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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고지서 등기우편·공시송달의 효력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81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됐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불명 등으로 반복 반송 시에는 공시송달이 적법하고, 공고 후 14일 경과로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송달실패 주장만으로 세금부과 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등기우편 #공시송달 #주민등록지
질의 응답
1.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세금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등기우편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지서가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819 판결은 등기취급 우편물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지에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 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지와 달라도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면 적법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관계 자료 불충분 시에는 송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819 판결은 주민등록지로 송달했고, 실제 거주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예금내역 등으로 거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적법 송달로 보았습니다.
3. 세금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세 번 반송된 후 공시송달로 처리되면 송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지서가 반복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공고 후 14일 경과로 송달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819 판결은 주소불명으로 여러 차례 반송 뒤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14일 경과 후 송달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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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3. 1.자로 한 62,256,210원 및 111,951,3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01. 3. 6.자로 한 128,2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1. 2. 4.자로한 9,737,4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경부터 2000. 8.경까지 원고 소유의 CC시 DD동 290-5 연립주택, 경기도 EE군 FF리 876-2 외 5건의 부동산, CC시 DD동 290-4 외 1건의 부동산이 각 경매되었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3. 1.자로 62,256,210원 및 111,951,320원의 양도소득세를, 2001.3. 6.자로 128,22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그 즈음에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이하 ⁠‘제1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가 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2010. 3. 22. 원고 소유의 CC시 DD동 573-1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3. 양도소득세 9,797,41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납세고지서(이하 ⁠‘제2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3회 반송되어 2011. 1.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이하 가. 나.항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CC시 DD동 376-8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 2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201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납세고지서는 2001. 3.경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98. 3. 2. GG구 HH동 5-51로, 1998. 9. 15. JJ구 KK동442-15로, 2000. 11. 15. CC시 DD동 376-8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2000. 6. 26.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후 2003. 11. 26. CC시 LL동 767-1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0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강원도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실제 거주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이나 예금거래내역서 등은 원고의 거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④ 원고 주장대로 199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에서 거주하였다면 원고가 1998년 부터 2003년까지 원고의 가족들과도 떨어져 홀로 서울 또는 CC시로 여러 차례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⑤ 원고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이 비슷한 시기에 경매되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납세고지서는 2011. 1. 3. 원고에게 발송되었으나 2011. 1. 10.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유로 반송된 사실, 이후 2011. 1. 13. 및 같은 해 1. 18. 역시 동일한 사유로 반송되어 피고는 제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제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제2 납세고지서는 2011. 1. 20. 공고되어 14일이 경과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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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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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세금부과가 무효인가요?
답변
등기우편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지서가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819 판결은 등기취급 우편물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지에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 고지서 송달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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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가 반복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경우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공고 후 14일 경과로 송달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819 판결은 주소불명으로 여러 차례 반송 뒤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며, 14일 경과 후 송달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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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2001년 및 2011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법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8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0.

판 결 선 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3. 1.자로 한 62,256,210원 및 111,951,3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01. 3. 6.자로 한 128,2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11. 2. 4.자로한 9,737,4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경부터 2000. 8.경까지 원고 소유의 CC시 DD동 290-5 연립주택, 경기도 EE군 FF리 876-2 외 5건의 부동산, CC시 DD동 290-4 외 1건의 부동산이 각 경매되었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1. 3. 1.자로 62,256,210원 및 111,951,320원의 양도소득세를, 2001.3. 6.자로 128,22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그 즈음에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이하 ⁠‘제1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나. 원고가 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된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2010. 3. 22. 원고 소유의 CC시 DD동 573-1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 3. 양도소득세 9,797,41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납세고지서(이하 ⁠‘제2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3회 반송되어 2011. 1. 2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다(이하 가. 나.항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에서 거주하여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CC시 DD동 376-8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 2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201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납세고지서는 2001. 3.경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1998. 3. 2. GG구 HH동 5-51로, 1998. 9. 15. JJ구 KK동442-15로, 2000. 11. 15. CC시 DD동 376-8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2000. 6. 26.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후 2003. 11. 26. CC시 LL동 767-1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01.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반송 기타 송달불능으로처리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강원도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실제 거주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이나 예금거래내역서 등은 원고의 거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④ 원고 주장대로 1990년대 중반부터 강원도에서 거주하였다면 원고가 1998년 부터 2003년까지 원고의 가족들과도 떨어져 홀로 서울 또는 CC시로 여러 차례 주민등록지를 옮긴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⑤ 원고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이 비슷한 시기에 경매되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납세고지서는 2011. 1. 3. 원고에게 발송되었으나 2011. 1. 10.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유로 반송된 사실, 이후 2011. 1. 13. 및 같은 해 1. 18. 역시 동일한 사유로 반송되어 피고는 제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제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제2 납세고지서는 2011. 1. 20. 공고되어 14일이 경과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6.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