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조세포탈 목적 장부 미작성·은닉 판단 기준과 유죄 가능성

2013도9906
판결 요약
대부업자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파기·은닉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면, 단순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상당 규모의 사업에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 대응, 타인 계좌 사용, 사업자등록 미이행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조세포탈 #대부업자 #장부 미작성 #적극적 은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대부업자가 거래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의도 등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장부 미작성 및 신고 누락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906 판결은 대부업자가 장기간·상당 규모의 사업임에도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일련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적극적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만 한 경우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 허위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부 미작성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추가로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906 판결은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부 미작성·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부업자가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로 보나요?
답변
예,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조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906 판결은 장기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조세포탈 의도를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소득 신고를 일부만 했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임대소득 신고를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숨긴 사례는 조세포탈 목적의 은닉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906 판결은 상가 1채만 등록하고 다른 임대소득은 등록·신고하지 않은 점도 포탈 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판시사항】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3. 7. 25. 선고 2012노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은 혼자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증이나 통장에 기재된 내역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대여금을 추심하였고, 가끔 간단한 메모에 대부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차용증 및 견질로 받은 어음을 반환해 주고 메모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임대수익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은닉·폐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마찬가지이다)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은 2001. 7. 28.부터 같은 해 9. 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의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공소외인의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은 상가건물 4채와 주택 4채 이상을 보유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상가건물 1채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조세포탈 목적 장부 미작성·은닉 판단 기준과 유죄 가능성

2013도9906
판결 요약
대부업자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파기·은닉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면, 단순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상당 규모의 사업에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은 점, 세무조사 대응, 타인 계좌 사용, 사업자등록 미이행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조세포탈 #대부업자 #장부 미작성 #적극적 은닉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질의 응답
1. 대부업자가 거래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의도 등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장부 미작성 및 신고 누락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906 판결은 대부업자가 장기간·상당 규모의 사업임에도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일련의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로 적극적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신고만 한 경우에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미신고, 허위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부 미작성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추가로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906 판결은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부 미작성·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부업자가 처음부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조세포탈의 적극적 행위로 보나요?
답변
예,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조세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906 판결은 장기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조세포탈 의도를 시사한다고 보았습니다.
4.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소득 신고를 일부만 했을 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임대소득 신고를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숨긴 사례는 조세포탈 목적의 은닉행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도9906 판결은 상가 1채만 등록하고 다른 임대소득은 등록·신고하지 않은 점도 포탈 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판시사항】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거래장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파기·은닉하고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고,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연봉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3. 7. 25. 선고 2012노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은 혼자서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차용증이나 통장에 기재된 내역만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대여금을 추심하였고, 가끔 간단한 메모에 대부내역을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모두 변제받으면 차용증 및 견질로 받은 어음을 반환해 주고 메모를 폐기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넘어 적극적으로 대부업과 관련된 장부를 은닉하였거나 폐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임대수익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적극적으로 은닉·폐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마찬가지이다)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더욱이 피고인은 2001. 7. 28.부터 같은 해 9. 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의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공소외인의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⑥ 피고인은 상가건물 4채와 주택 4채 이상을 보유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함에도 상가건물 1채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등록과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임대소득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