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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형식 작성 및 금전의 실질 증여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 요약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이자와 원금 미상환 등의 사정이 확인된 경우 실질적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차용증 #증여세 #금전소비대차 #가족간 금전거래 #형식적 차용증
질의 응답
1. 차용증을 형식적으로 썼을 뿐 실제로 돈을 빌린 의사가 없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차용증이 실제 금전거래 의사 없이 작성되었다면 실질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은 형식적 차용증 작성 및 차용금 상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 차용증상 원금·이자 상환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차용증상 이자·원금 미상환 사실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은 실제 상환이 없는 점과 형식적 증빙만 있을 때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 차용능력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자금 변제 능력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은 원고들이 변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차용증이 있지만 실제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작성 경위, 실제 금전거래 의사, 차용금 상환여부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은 실제 차용 의사·상환여부가 없다면 증여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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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8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갑세무서장, 을세무서장, 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AAA에게 한

88,720,800원, 피고 을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 BBB에게 한 486,610,770원,

피고 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CCC, DDD에게 한 각 88,720,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행의 ⁠“을 제5, 6, 7호증”을 ⁠“을 제2, 4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이를” 앞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를 추가한다.

○ 5면 9행의 ②항[제2의 다. 2)의 ②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5면 밑에서 7행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④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 ④ 원고 BBB은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FFF이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었다고 기재한 점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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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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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용증상 원금·이자 상환이 없으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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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차용증상 이자·원금 미상환 사실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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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금 변제 능력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불복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은 원고들이 변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차용증이 있지만 실제로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작성 경위, 실제 금전거래 의사, 차용금 상환여부 등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은 실제 차용 의사·상환여부가 없다면 증여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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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이 금전소비대차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차용증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취득자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8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CCC, DDD

피 고

갑세무서장, 을세무서장, 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AAA에게 한

88,720,800원, 피고 을세무서장이 2013. 9. 10. 원고 BBB에게 한 486,610,770원,

피고 병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CCC, DDD에게 한 각 88,720,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1행의 ⁠“을 제5, 6, 7호증”을 ⁠“을 제2, 4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이를” 앞에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를 추가한다.

○ 5면 9행의 ②항[제2의 다. 2)의 ②항]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5면 밑에서 7행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④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

한다.

【 ④ 원고 BBB은 2014. 3. 24.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FFF이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었다고 기재한 점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