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동업계약서 통한 소득세 포탈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 요약
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매출 분산 신고로 누진세율 회피·소득세 포탈을 한 행위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봄.
#허위 동업계약 #조세포탈 #매출 분산신고 #누진세율 회피 #소득세 포탈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매출을 분산 신고하면 조세포탈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고, 실제 동업이 아니라 허위 계약으로 소득을 분산 신고하였다면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 동업계약 작성 및 매출 분산신고를 통한 누진세율 회피를 소득세 포탈로 인정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서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판단 결과, 허위 계약이나 가장된 거래임이 밝혀지면 정당한 세금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은 동업계약이 허위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동업계약서가 허위로 인정되면 세무상 불이익 외에 형사상 문제도 생기나요?
답변
허위 동업계약에 기초한 조세포탈이 유죄로 확정될 수 있고, 민사 및 형사적 처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9746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32930

변 론 종 결

2016.05.04.

판 결 선 고

2016.05.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97,15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05,5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99,37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394,66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99,48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985,09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160,02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34,95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51,01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031,94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204,050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8,001,800원의 각 부과처분(위 각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15. 5. 22.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동업계약서 통한 소득세 포탈 인정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 요약
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매출 분산 신고로 누진세율 회피·소득세 포탈을 한 행위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봄.
#허위 동업계약 #조세포탈 #매출 분산신고 #누진세율 회피 #소득세 포탈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매출을 분산 신고하면 조세포탈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포탈의 목적이 인정되고, 실제 동업이 아니라 허위 계약으로 소득을 분산 신고하였다면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은 조세포탈 목적으로 허위 동업계약 작성 및 매출 분산신고를 통한 누진세율 회피를 소득세 포탈로 인정하였습니다.
2. 동업계약서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판단 결과, 허위 계약이나 가장된 거래임이 밝혀지면 정당한 세금 부과 및 가산세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은 동업계약이 허위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동업계약서가 허위로 인정되면 세무상 불이익 외에 형사상 문제도 생기나요?
답변
허위 동업계약에 기초한 조세포탈이 유죄로 확정될 수 있고, 민사 및 형사적 처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9746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32930

변 론 종 결

2016.05.04.

판 결 선 고

2016.05.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97,15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05,5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99,37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394,66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99,48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985,09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160,02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34,95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51,01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031,94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204,050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8,001,800원의 각 부과처분(위 각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15. 5. 22.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