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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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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9746 |
|
원고, 항소인 |
오○○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32930 |
|
변 론 종 결 |
2016.05.04. |
|
판 결 선 고 |
2016.05.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97,15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05,5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99,37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394,66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99,48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985,09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160,02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34,95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51,01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031,94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204,050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8,001,800원의 각 부과처분(위 각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15. 5. 22.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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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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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5누69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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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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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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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구합3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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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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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97,15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405,5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99,37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394,66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99,480원,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985,09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160,02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34,95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51,010원,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031,94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204,050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8,001,800원의 각 부과처분(위 각 부가가
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
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2015. 5. 22.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97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