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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당한 수입금액을 얻은 반면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나 종묘 등 구입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10(2016.09.22) |
|
원 고 |
심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8.18 |
|
판 결 선 고 |
2016.09.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168,737,9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0. 전남 00군 00읍 00리 00번지 전 1,572㎡, 2005. 11.
14. 같은 리 523번지 전 60㎡(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자
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현지조사결과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아닌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1.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169,737,970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5.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야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 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
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
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2, 5, 7, 10, 11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최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380평에 가족 및 지인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친환
경 농작물 등을 직접 재배·경작하였기에 농약이나 농작물의 수확량에 대한 자료가 없
다고 주장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동안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나
종묘 등 구입내역에 관한 자료는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나) 또한 ① 농지원부는 농지관리를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청 내부의 자료로
경작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감면대상자의 적정여부 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와 000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
하더라도 농약구입내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로 합계 159,000원에 불과한 점,
③ 000은 PP군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의 거주지(aa시) 및 이 사건 농지(00군)로
부터 원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원부나 원고와 000 사이의 거래내역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00통신, ㈜00기술, 00(상)주유소, 00(하)휴게소, BB(상)휴게소, bb(하)휴게소, 00상
사, cc(상)주유소, ddd 골프 앤 피트니스, eee 골프 앤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사업소득으로 합계
631,687,738원 및 근로소득으로 합계 71,400,000원을 각 취득하였는바, 위 각 사업장의
위치가 aa시, 00군, bb시, cc군, dd시 등으로 이 사건 농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각 근로소득을 취득한 00관광 주식회사는 제주도에 위
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현장관리자가 있었기에 위 각 사업장 을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남편
인 정00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정00가 원고의 명의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농지에 매실, 자두, 석류나무를 심었다고 하나,
2005년경 원고가 묘목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10. 5.경 다음 로드뷰 사
진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심어진 어린 묘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2005
년경 식재된 유실수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마) 증인 최00은 ‘이 사건 농지 옆에서 타올공장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원
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농지의 일부를 자신과 김00이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2005년
경 이 사건 농지에 매실, 자두 나무를 심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
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①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이나 경작 방법, 기간 등에 대하
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② 최00의 거주지 및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거
주하는 김aa(전남 00군 00읍 00길 16)은 ‘2010년경 이 사건 농지에 나무를
심기 전에는 최00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무를 심은 후에는 가끔 나무
의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 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최00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바) 박00, 김00은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으로 자신들이 이 사건 농지의 일부를
경작하거나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는데,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
인서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2차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세무조사 당시
에는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 내용도 구체적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박00, 김00의 2차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
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9.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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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상당한 수입금액을 얻은 반면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나 종묘 등 구입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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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10(2016.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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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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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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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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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168,737,97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0. 전남 00군 00읍 00리 00번지 전 1,572㎡, 2005. 11.
14. 같은 리 523번지 전 60㎡(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18.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8년 이상 자
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현지조사결과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아닌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1. 12. 원고에게 2013년 귀속양도소득세 169,737,970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5.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야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 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으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
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
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
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2, 5, 7, 10, 11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최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중 380평에 가족 및 지인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친환
경 농작물 등을 직접 재배·경작하였기에 농약이나 농작물의 수확량에 대한 자료가 없
다고 주장하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동안 경작한 농작물의 종류나
종묘 등 구입내역에 관한 자료는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나) 또한 ① 농지원부는 농지관리를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청 내부의 자료로
경작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갱신·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감면대상자의 적정여부 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와 000 사이의 거래내역에 의
하더라도 농약구입내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회로 합계 159,000원에 불과한 점,
③ 000은 PP군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의 거주지(aa시) 및 이 사건 농지(00군)로
부터 원거리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지원부나 원고와 000 사이의 거래내역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00통신, ㈜00기술, 00(상)주유소, 00(하)휴게소, BB(상)휴게소, bb(하)휴게소, 00상
사, cc(상)주유소, ddd 골프 앤 피트니스, eee 골프 앤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사업소득으로 합계
631,687,738원 및 근로소득으로 합계 71,400,000원을 각 취득하였는바, 위 각 사업장의
위치가 aa시, 00군, bb시, cc군, dd시 등으로 이 사건 농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원고가 2012년과 2013년 각 근로소득을 취득한 00관광 주식회사는 제주도에 위
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현장관리자가 있었기에 위 각 사업장 을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남편
인 정00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정00가 원고의 명의로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취
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원고는 2005년경 이 사건 농지에 매실, 자두, 석류나무를 심었다고 하나,
2005년경 원고가 묘목을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10. 5.경 다음 로드뷰 사
진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심어진 어린 묘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2005
년경 식재된 유실수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마) 증인 최00은 ‘이 사건 농지 옆에서 타올공장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원
고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농지의 일부를 자신과 김00이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2005년
경 이 사건 농지에 매실, 자두 나무를 심었고,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
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① 원고가 경작한 농작물이나 경작 방법, 기간 등에 대하
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② 최00의 거주지 및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거
주하는 김aa(전남 00군 00읍 00길 16)은 ‘2010년경 이 사건 농지에 나무를
심기 전에는 최00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나무를 심은 후에는 가끔 나무
의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으나 그 사람이 원고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 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최00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바) 박00, 김00은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으로 자신들이 이 사건 농지의 일부를
경작하거나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는데,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
인서에는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2차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세무조사 당시
에는 자신들이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 내용도 구체적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박00, 김00의 2차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
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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