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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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피고의 송금 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체납자의 특유재산임이 번복되고 피고와의 공유재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관련 금융자료에 따르더라도 소외 체납자인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원이 송금받은 금원보다 더 많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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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26528(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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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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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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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04 |
|
판 결 선 고 |
2016.06.22 |
주 문
1. 피고와 서○○ 사이에 체결된 2015. 4. 7.자 ○○원, 2015. 4. 15.자 ○○원, 2015. 4. 25.자 ○원, 2015. 5. 10.자 ○○원 총 ○○원의 증여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6. 4. 14. 기준
○○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서○○는 2015. 3. 16.경 자신 소유의 ○○ ○구 ○○동 ○○-○ 대 7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3.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성○○ 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15. 4. 6.경 대금 중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2015. 4. 7. ○○원, 2015. 4. 15. ○○원, 2015. 4. 25. ○원, 2015. 5. 10. ○○원을 각 지급,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전지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과 자동차
(○원 상당), 예금 잔액(○원) 외에는 가치있는 재산이 없었고, 매도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2015. 3. 18. ○○원과 이 사건 금전지급을 제외하고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서○○가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2015년 영업종료 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서○○에 대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서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금전지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의 서○○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서○○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 중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인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6. 4. 14.까지의 가산금 등을 포함한 조세채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금전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이고, 이 사건 금전지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 중 공동소유자로서 자신의 몫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6호증에 의하면, 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5. 6.에 즈음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서 ○○공사에게 2004. 3. 15. ○○원, 2004. 4. 21. ○○원, ○원, 2004. 5. 4. ○○원 합계 ○○○원이 송금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보존등기된 2004. 10. 16. 즈음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04. 9. 24, ○원, 2004. 10. 11. ○원이 건축사무소 측에 송금되고, 2004. 10. 29. ○○원, 2004. 11. 5. ○○원이 피고가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6,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서○○의 특유재산임이 번복되고 피고와의 공유재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금전지급은 증여에 해당한다. ① 피고가 2004. 3. 1.부터 2015. 10. 26.까지 서○○로부터 총 ○○○○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피고가 서○○에게 송금한 돈은 ○○○원이며, 여기에 피고가 부동산매수대금 및 건축비용,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을 더하여도 서○○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못미친다. ② 피고 명의 계좌에서 ○○공사 및 건축사 등에 송금된 자금의 출처가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피고 명의 계좌와 서○○ 사이에 계속적인 자금의 이동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금이 피고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4. 6. 23.경 서○○로부터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식당 영업을 위한 피고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받은 것일 뿐 피고가 서○○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가 서○○로부터 송금받은 ○○○○원의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을 10호증에 의하면 서○○는 2014. 6. 23.경 ○○○원과 ○○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의 ○○○○○○○○조합에 대한 대출금 상환으로 ○○○원과 ○○원을 직접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지급한 돈이 더 많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금전지급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6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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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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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26528(201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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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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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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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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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6.22 |
주 문
1. 피고와 서○○ 사이에 체결된 2015. 4. 7.자 ○○원, 2015. 4. 15.자 ○○원, 2015. 4. 25.자 ○원, 2015. 5. 10.자 ○○원 총 ○○원의 증여계약을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16. 4. 14. 기준
○○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서○○는 2015. 3. 16.경 자신 소유의 ○○ ○구 ○○동 ○○-○ 대 7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3.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원에 성○○ 외 1인에게 매도하고, 2015. 4. 6.경 대금 중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2015. 4. 7. ○○원, 2015. 4. 15. ○○원, 2015. 4. 25. ○원, 2015. 5. 10. ○○원을 각 지급,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전지급’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과 자동차
(○원 상당), 예금 잔액(○원) 외에는 가치있는 재산이 없었고, 매도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2015. 3. 18. ○○원과 이 사건 금전지급을 제외하고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3, 7, 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서○○가 운영하던 식당에 대한 2015년 영업종료 전까지의 부가가치세, 서○○에 대한 2014년도 종합소득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서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금전지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으므로, 원고의 서○○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금전지급 당시 서○○는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 중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인 악의는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16. 4. 14.까지의 가산금 등을 포함한 조세채권 ○○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금전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 및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동소유자이고, 이 사건 금전지급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 중 공동소유자로서 자신의 몫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을 1 내지 6호증에 의하면, 서○○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5. 6.에 즈음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서 ○○공사에게 2004. 3. 15. ○○원, 2004. 4. 21. ○○원, ○원, 2004. 5. 4. ○○원 합계 ○○○원이 송금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이 보존등기된 2004. 10. 16. 즈음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04. 9. 24, ○원, 2004. 10. 11. ○원이 건축사무소 측에 송금되고, 2004. 10. 29. ○○원, 2004. 11. 5. ○○원이 피고가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6,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서○○의 특유재산임이 번복되고 피고와의 공유재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금전지급은 증여에 해당한다. ① 피고가 2004. 3. 1.부터 2015. 10. 26.까지 서○○로부터 총 ○○○○원을 송금받고, 같은 기간 피고가 서○○에게 송금한 돈은 ○○○원이며, 여기에 피고가 부동산매수대금 및 건축비용,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을 더하여도 서○○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에 못미친다. ② 피고 명의 계좌에서 ○○공사 및 건축사 등에 송금된 자금의 출처가 피고의 것임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피고 명의 계좌와 서○○ 사이에 계속적인 자금의 이동이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자금이 피고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2014. 6. 23.경 서○○로부터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식당 영업을 위한 피고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받은 것일 뿐 피고가 서○○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가 서○○로부터 송금받은 ○○○○원의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을 10호증에 의하면 서○○는 2014. 6. 23.경 ○○○원과 ○○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의 ○○○○○○○○조합에 대한 대출금 상환으로 ○○○원과 ○○원을 직접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지급한 돈이 더 많다는 취지의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금전지급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26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