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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중 도급계약 해제 시 수급인의 급부반환청구 가능 여부

2016다221887
판결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 해제를 하면, 수급인은 작업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가능하며,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상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이행청구소를 따로 제기할 수 없고, 채권신고와 채권확정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도급계약 해제 #수급인 보수청구 #급부반환 #가액상환 불가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완료한 작업에 대한 가액반환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수만 청구할 수 있고, 급부반환이나 가액상환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시 적용되는 민법 674조의 특칙이 유추 적용되고, 도급계약 해제 시 급부의 반환이나 가액상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급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서 배당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원인이 존재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회생채권 신고 및 채권확정재판 절차만 허용되고, 직접 이행의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 신고 및 확정절차만 허용되고, 이의자 상대 이행청구 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 중인 회생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신고 후 이의자가 전원 소송 상대방이 되도록 수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신고 후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절차를 수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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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액반환등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7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1조, 제33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공2002하, 2283) /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공2011하, 129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함에 따라 그때까지 원고가 이행한 부분은 도급인인 경남기업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인 원고는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회생채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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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도급계약 해제 #수급인 보수청구 #급부반환 #가액상환 불가
질의 응답
1. 회생절차 중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완료한 작업에 대한 가액반환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완료한 부분에 대한 보수만 청구할 수 있고, 급부반환이나 가액상환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시 적용되는 민법 674조의 특칙이 유추 적용되고, 도급계약 해제 시 급부의 반환이나 가액상환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급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보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서 배당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원인이 존재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회생채권 신고 및 채권확정재판 절차만 허용되고, 직접 이행의 소 제기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 신고 및 확정절차만 허용되고, 이의자 상대 이행청구 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 중인 회생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신고 후 이의자가 전원 소송 상대방이 되도록 수계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21887 판결은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신고 후 이의자 전원을 소송 상대방으로 하여 절차를 수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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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액반환등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7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1조, 제33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제170조 제1항,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공2002하, 2283) /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공2011하, 129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0310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함에 따라 그때까지 원고가 이행한 부분은 도급인인 경남기업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인 원고는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회생채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