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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 요약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안에서, 실질적 소유·운영과 무관하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차명주주로서 실질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차명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세금 추징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차명주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은 회사 실질 소유·운영 관련 없이 요청에 따라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로서 실질적인 소유 및 운영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 원심 요지는 실질 소유·운영주체가 아니라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사에 세금 미납이 생겼을 때 차명주주인 경우 세무서가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은 차명주주는 세금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 주문 및 요지는 단순 차명 등재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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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4169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누32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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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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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세금 추징 #주주명부
질의 응답
1. 차명주주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은 회사 실질 소유·운영 관련 없이 요청에 따라 차명주주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점주주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로서 실질적인 소유 및 운영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 원심 요지는 실질 소유·운영주체가 아니라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사에 세금 미납이 생겼을 때 차명주주인 경우 세무서가 추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은 차명주주는 세금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 주문 및 요지는 단순 차명 등재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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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54169

원고, 피항소인

최○○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6누32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41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