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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정 기준 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49
판결 요약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구제 특례가 2022년 이후 도입되어도, 2021년 귀속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법 불소급 원칙을 확인하며, 당시 법령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제도 #소급적용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경우, 2022년 신설된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쉽게도 2022년 도입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규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판결은 개정 특례법이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서 정하므로 2021년 과세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령 개정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2021년 귀속 당시에는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판결은 2021년 기준 종부세법령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세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세법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과거 사실은 제정·개정 당시의 법령으로 규율받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판결은 법령 불소급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확인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9두39635 등)를 인용하며 동일 입장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법령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2.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AA구 AA동 00 지상 0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2021. 0. 00.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B BB구 BB동 00 지상 단층 주택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는 2022. 11. 26.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기존주택 및 상속주택을 각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존주택 및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인 000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000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2.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2022년 내지 2023년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위 제도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적용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21. 9. 14.자 법률 제18449호) 제1조, 제2조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1. 2. 17.자 대통령령 제31447호) 제1조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는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가)목],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이후의 법령의 개정 경과

그런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나)목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또는 3년(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 규정은 부칙(2022. 2. 15.자 대통령령 제32425호) 제1조, 제2조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어 그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2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제1호),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제2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주택’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같은 시행령 제4조의3 제3호 ⁠(나)목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3) 사안에의 적용

위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통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22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판정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는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21. 6. 1. 당시 이 사건 상속주택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택을 원고의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21. 6. 1. 당시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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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주택 수 산정 기준 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49
판결 요약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구제 특례가 2022년 이후 도입되어도, 2021년 귀속 종부세에는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법 불소급 원칙을 확인하며, 당시 법령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자 #특례제도 #소급적용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 2021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경우, 2022년 신설된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쉽게도 2022년 도입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규정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판결은 개정 특례법이 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부칙에서 정하므로 2021년 과세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령 개정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답변
2021년 귀속 당시에는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판결은 2021년 기준 종부세법령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조세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조세법령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과거 사실은 제정·개정 당시의 법령으로 규율받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 판결은 법령 불소급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확인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2019두39635 등)를 인용하며 동일 입장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개정 법령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114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2.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26.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시 AA구 AA동 00 지상 0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2021. 0. 00.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B BB구 BB동 00 지상 단층 주택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는 2022. 11. 26. 원고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이 사건 기존주택 및 상속주택을 각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기존주택 및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인 000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000원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2. 4.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2022년 내지 2023년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원고에게도 위 제도를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적용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부칙(2021. 9. 14.자 법률 제18449호) 제1조, 제2조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9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1. 2. 17.자 대통령령 제31447호) 제1조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는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가)목],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이후의 법령의 개정 경과

그런데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나)목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또는 3년(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는데, 위 규정은 부칙(2022. 2. 15.자 대통령령 제32425호) 제1조, 제2조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

이후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어 그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그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2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제1호),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제2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인 주택’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었고, 같은 시행령 제4조의3 제3호 ⁠(나)목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3) 사안에의 적용

위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법령은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통해 소유한 주택의 경우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22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판정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는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개정 법령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2021. 6. 1. 당시 이 사건 상속주택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주택을 원고의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21. 6. 1. 당시 적용되던 종합부동산세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