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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 손실 은폐 목적 채권 저가매각 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되나요

대법원 2016두32725
판결 요약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한 채권 저가매각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펀드 수익률 조작 #채권 저가매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법인세 #장기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펀드 운용 손실 은폐나 수익률 조작을 위해 채권을 저가로 매각한 경우,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725 판결은 펀드 수익률 조작 목적의 배임적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10년 장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저가매각이 단순한 투자판단이 아니라 배임이나 부정행위와 관련 있다면 세법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상의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725 판결은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일반적인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적용 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5년이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725 판결 요지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취지를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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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4701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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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725 판결은 펀드 수익률 조작 목적의 배임적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므로 10년 장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 저가매각이 단순한 투자판단이 아니라 배임이나 부정행위와 관련 있다면 세법상 어떤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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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기본법상의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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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적용 시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5년이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2725 판결 요지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취지를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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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2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A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4701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9. 선고 대법원 2016두32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