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받은 조세채권의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이므로 본 민사소송에선 다툴 수 없고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않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o. 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액oo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세무서, 이하 ‘피고 의정부세무서’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2024. 3. 13.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o. oo.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원 중 oo원을 피고 남양주시에[1순위 압류권자(당해세) oo원, 2순위 압류권자(조세) oo원], oo원을 피고 의정부세무서[1순위 압류권자(당해세)]에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남양주시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피고 의정부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위 각 과세처분에 기초한 위 경매절차에서의 피고들의 배당액 수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남양주시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대상 주택(남양주시 ●●●읍 oo리 xxx-x 가동 102호, 301호)은 그 처분 당시 미등기 미완성 건물이었는데, 준공이 난 정상적인 건물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관련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2010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소외 BBB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은 전제로 하여 부과된 세금인데, 그 후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가 기왕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를 확인하여 상계 내지 반환 조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당받은 조세채권의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이므로 본 민사소송에선 다툴 수 없고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않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o. 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액oo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세무서, 이하 ‘피고 의정부세무서’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2024. 3. 13.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o. oo.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원 중 oo원을 피고 남양주시에[1순위 압류권자(당해세) oo원, 2순위 압류권자(조세) oo원], oo원을 피고 의정부세무서[1순위 압류권자(당해세)]에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남양주시의 원고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피고 의정부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위 각 과세처분에 기초한 위 경매절차에서의 피고들의 배당액 수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 남양주시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대상 주택(남양주시 ●●●읍 oo리 xxx-x 가동 102호, 301호)은 그 처분 당시 미등기 미완성 건물이었는데, 준공이 난 정상적인 건물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관련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2010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소외 BBB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은 전제로 하여 부과된 세금인데, 그 후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가 기왕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를 확인하여 상계 내지 반환 조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하자 사유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외관상 그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4.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