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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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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개시통지서를 늦게 수령한 것은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직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조사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69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전○○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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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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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369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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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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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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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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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