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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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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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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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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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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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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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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0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4. 12. 16. 접수 제55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