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87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해당 부동산 가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권리 행사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이며, 판결은 가등기 말소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 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가 가등기 말소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가능 기간이 만료되어 가등기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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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218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2015.11.25.

판 결 선 고

2015.12.0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94. 12. 16. 접수 제555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2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