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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평가방법 쟁점에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67
판결 요약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주요 쟁점이 된 주식의 평가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평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세 평가 기준은 어떤 법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증여세 평가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판결은 유상증자 주식의 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권 발행·공시 규정이 아닌 상증세법 평가방법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세법이 해당 자산(주식)의 평가와 과세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평가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판결은 주권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선행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떤 판례가 도움이 될까요?
답변
이 판결처럼 유상증자 주식 평가방법을 두고 분쟁이 있을 때 상증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실무상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판결은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 가액 산정과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증여세 산정 방식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원고들의 항소 주장은 제1심 판단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판결은 원고 측 항소이유를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2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발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제6쪽 각주 2) 제2행의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1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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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평가방법 쟁점에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67
판결 요약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의 주요 쟁점이 된 주식의 평가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주식평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세 평가 기준은 어떤 법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증여세 평가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판결은 유상증자 주식의 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권 발행·공시 규정이 아닌 상증세법 평가방법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증세법이 해당 자산(주식)의 평가와 과세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평가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판결은 주권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선행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3.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떤 판례가 도움이 될까요?
답변
이 판결처럼 유상증자 주식 평가방법을 두고 분쟁이 있을 때 상증세법의 규정을 근거로 실무상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판결은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 가액 산정과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툰 사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증여세 산정 방식이 받아들여졌나요?
답변
원고들의 항소 주장은 제1심 판단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867 판결은 원고 측 항소이유를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2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4명

피 고

XX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발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제6쪽 각주 2) 제2행의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1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