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2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4명 |
피 고 |
XX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4. 19. |
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발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제6쪽 각주 2) 제2행의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1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2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4명 |
피 고 |
XX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4. 4. 19. |
판 결 선 고 |
2024. 5. 1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발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제6쪽 각주 2) 제2행의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5. 17.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