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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초과 발견 후의 한정승인 가능 범위 및 집행정지 요건

2017가단103434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빚 존재를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상속인의 채무책임은 상속재산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 압류 등으로 추후 채무를 인지한 경우라면 집행도 불허됩니다.
#상속채무 #한정승인 #채무초과 #집행정지 #한정승인 시기
질의 응답
1. 망인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을 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개시를 알았더라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지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내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03434 판결은 계좌 압류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하고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한 원고의 절차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했다면 적극재산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03434 판결은 적극재산 없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허용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답변
유효한 한정승인을 했을 때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03434 판결 주문 제2항은 한정승인을 이유로 기존 판결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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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청구이의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8. 5.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던 망 소외 1이 1993.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3가단42183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12.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7122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14. 2. 12.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86년생으로 나이가 어려 망 소외 1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가 압류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925 상속한정승인심판 사건에서 2017. 11. 20.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바, 상속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피고의 채권 및 기타 불상의 채무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바,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신설된 특별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민법시행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인바,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한정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위 민법 부칙에 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르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2. 18. 상속개시가 있음은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사실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던 중, 개정법률 시행 이후인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계좌가 압류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적법하게 특별한정승인신고를 마쳤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유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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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을 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상속개시를 알았더라도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지 중대한 과실 없이 기한 내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03434 판결은 계좌 압류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하고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한 원고의 절차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했다면 적극재산이 없어도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03434 판결은 적극재산 없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강제집행 허용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후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나요?
답변
유효한 한정승인을 했을 때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03434 판결 주문 제2항은 한정승인을 이유로 기존 판결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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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8. 5.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있던 망 소외 1이 1993.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 및 소외 3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3가단42183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12.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67122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끝에 2014. 2. 12.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86년생으로 나이가 어려 망 소외 1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중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의 계좌가 압류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925 상속한정승인심판 사건에서 2017. 11. 20.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바, 상속재산목록 중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피고의 채권 및 기타 불상의 채무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는바,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신설된 특별한정승인은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고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민법시행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인바,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한정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위 민법 부칙에 제4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르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제2호)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2. 18. 상속개시가 있음은 알았으나 상속채무 초과사실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던 중, 개정법률 시행 이후인 2017. 9.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계좌가 압류되면서 비로소 피고에 대한 상속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적법하게 특별한정승인신고를 마쳤다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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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