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함
사 건 |
2023가단591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2024. 4. 25.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60,631,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장BB의 원고에 대한 채무
1) 장BB는 2020. 12. 28. 주식회사 ○○에게 ○○시 ○○○○구 ○○면 ○리 ○-○ 대 61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87,312,280원( = 2021. 3. 12.자 고지세액 43,645,330원 + 2021. 5. 12.자 고지세액 43,666,95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장BB는 ○○수산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장B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 채무의 현황은 2023. 10. 25.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다
세목 |
귀속년월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납세의무 성립일 |
양도소득세 |
2020년 |
2021. 3. 31. |
43,645,330 |
54,275,540 |
2020. 12. 31. |
양도소득세 |
2020년 |
2021. 7. 27. |
43,666,950 |
53,022,760 |
2020. 12. 31. |
부가가치세 |
2020년 2기 |
2021. 5. 26. |
25,414,200 |
31,257,120 |
2020. 12. 31. |
112,726,480 |
138,555,420 |
나. 장BB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직원인 박CC의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장BB는 2021. 4. 13. 12:02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자신의 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로 50,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12:25경 위 명의대여 계좌에서 130,631,000원을 인출한 후 위 농협이 발생한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였고, 그 이후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에게 60,631,000원( =130,631,000원 – 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
다. 장BB 소유의 ○○시 ○○읍 ○○리 ○○○ 소재 ○○○○○○○○○○○○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시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20. 1. 8. ○○지방법원 ○○○○타경○○○○○○호 강제개시결정 등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장BB로부터 교부받은 130,631,000원의 자기앞수표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한 후 위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바, 원고의 장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20. 12. 31. 성립하였는바,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2021. 4. 13.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장BB의 채무초과 상태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장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시 아파트, 개별주택가격이 28,600,000원인 ○○시 ○○면 ○○리 ○○○-○○ 소재 토지 및 지상의 단층주택, 시가 7,609,680원인 BMW X5 자동차,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 내의 76,974,335원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12,726,480의 조세채무, 박CC에 대한 3,724,175원의 임금채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2,922,420원의 체당금 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180,298,465원의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시 아파트의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188,151,000원에 불과하고, 당시 장BB의 채권자 한○○, 주식회사 ○○○○○카드, 김○○,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시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던 점, 장BB는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로 이 사건 ○○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송금하고 그 돈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하였고, 그 돈은 다시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장BB 소유의 이 사건 ○○시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장BB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 경위, 증여받은 금전의 이체 방법, 그 사용처, 피고와 장B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장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장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장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장BB가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장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60,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함
사 건 |
2023가단5911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장AA |
변 론 종 결 |
2024. 4. 25.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피고와 장BB 사이에 2021. 4. 13. 체결된 60,631,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장BB의 원고에 대한 채무
1) 장BB는 2020. 12. 28. 주식회사 ○○에게 ○○시 ○○○○구 ○○면 ○리 ○-○ 대 611㎡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87,312,280원( = 2021. 3. 12.자 고지세액 43,645,330원 + 2021. 5. 12.자 고지세액 43,666,950원)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장BB는 ○○수산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장BB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 채무의 현황은 2023. 10. 25.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다
세목 |
귀속년월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납세의무 성립일 |
양도소득세 |
2020년 |
2021. 3. 31. |
43,645,330 |
54,275,540 |
2020. 12. 31. |
양도소득세 |
2020년 |
2021. 7. 27. |
43,666,950 |
53,022,760 |
2020. 12. 31. |
부가가치세 |
2020년 2기 |
2021. 5. 26. |
25,414,200 |
31,257,120 |
2020. 12. 31. |
112,726,480 |
138,555,420 |
나. 장BB는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직원인 박CC의 명의의 금융계좌(○○○○농협, 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위 계좌로 이체하였다. 한편, 장BB는 2021. 4. 13. 12:02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자신의 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로 50,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12:25경 위 명의대여 계좌에서 130,631,000원을 인출한 후 위 농협이 발생한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였고, 그 이후 피고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에게 60,631,000원( =130,631,000원 – 7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
다. 장BB 소유의 ○○시 ○○읍 ○○리 ○○○ 소재 ○○○○○○○○○○○○ 1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시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2020. 1. 8. ○○지방법원 ○○○○타경○○○○○○호 강제개시결정 등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장BB로부터 교부받은 130,631,000원의 자기앞수표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경매대금을 납부한 후 위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는바, 원고의 장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20. 12. 31. 성립하였는바, 원고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는 2021. 4. 13.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장BB의 채무초과 상태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장B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시 아파트, 개별주택가격이 28,600,000원인 ○○시 ○○면 ○○리 ○○○-○○ 소재 토지 및 지상의 단층주택, 시가 7,609,680원인 BMW X5 자동차,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 내의 76,974,335원의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12,726,480의 조세채무, 박CC에 대한 3,724,175원의 임금채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22,922,420원의 체당금 채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180,298,465원의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시 아파트의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188,151,000원에 불과하고, 당시 장BB의 채권자 한○○, 주식회사 ○○○○○카드, 김○○,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시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던 점, 장BB는 이 사건 명의대여 계좌로 이 사건 ○○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송금하고 그 돈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하였고, 그 돈은 다시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장BB 소유의 이 사건 ○○시 아파트의 경락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장BB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증여계약 경위, 증여받은 금전의 이체 방법, 그 사용처, 피고와 장BB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장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장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장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장BB가 세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장BB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60,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