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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금전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51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계좌이체한 금전이 생활비 등 인정불가로 보아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의 자금흐름·수증인의 재산 상황·이체 전후 다른 계좌의 잔고 등을 근거로 일상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생활비 송금 #계좌이체 #피부양자
질의 응답
1. 피상속인이 계좌이체로 자녀에게 송금한 금전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증인의 소득·재산·평소 생활형편송금의 목적·금액·자금 흐름 등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판결은 수증인의 5년간 소득·부동산·주식 보유 및 타 계좌 잔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생활비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일상적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볼 수 없는 송금이라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판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생활비 송금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부과를 정당화하였습니다.
3. 자녀에게 정기적이거나 일정 규모의 금전을 송금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수증인의 수입·재산 수준, 송금 횟수, 금액 등에서 일상 생활비와의 합리적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판결은 원고 예금 계좌 잔고·다른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생활비로 볼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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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5. 13.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원고 ○○○에 대한 2012. 9. 14.자 상속세858,560,166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14.자 증여세 193,859,2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21.자 증여세 200,524,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뺀”을 ⁠“빼지 아니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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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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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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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비가 아닌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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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볼 수 없는 송금이라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8951 판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생활비 송금에 대한 증여세·상속세 부과를 정당화하였습니다.
3. 자녀에게 정기적이거나 일정 규모의 금전을 송금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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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수증인의 수입·재산 수준, 송금 횟수, 금액 등에서 일상 생활비와의 합리적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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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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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전 5년간의 소득금액, 부동산 및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계좌이체일을 전후하여 원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잔고가 존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5. 13.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한, 원고 ○○○에 대한 2012. 9. 14.자 상속세858,560,166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14.자 증여세 193,859,270원의 부과처분, 원고 □□□에 대한 2012. 8. 21.자 증여세 200,524,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뺀”을 ⁠“빼지 아니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