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주식양도에 직접·유추적용 가능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59570
판결 요약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정한 재산가치증가 사유가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에 대해 직접 또는 유추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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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 사유 미충족 시 주식양도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사유가 없다면 주식양도에 해당 조항을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570 판결은 재산가치증가 사유가 없으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주식양도에 직접·유추 적용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유추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추적용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570 판결은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유추적용도 불가하며,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이 판결에서 주식양도와 관련된 세금 부과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법률상 근거 없는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9570 판결은 적용 근거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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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에게는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소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양도에 위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 할 수도 없는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9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