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134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문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0. 10. |
|
판 결 선 고 |
2018. 11. 1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부터 2015. 12. 31.까지 ○○시 ○○읍에 있는 ‘◎◎호스텔’ 및 ‘□□펜션’을 오BB으로부터, 2013. 9. 16.부터 2015. 7. 9.까지 같은 시 ◇◇읍에 있는 ‘△△△△’을 김CC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차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에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숙박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8,252,430원 및 종합소득세 48,033,330원 부과를 결정․고지하면서, 실질사업자인 원고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을 근거로 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51,458,450원의 50%에 해당하는 275,729,229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 231 판결 참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25,747,12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위 각 처분은 그 근거법률과 내용을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아래에서는 본래의 청구취지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숙박업 영위 과정에서 누락하였다는 수입금액은 주로 최종 소비자가 아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정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과태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므로,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써는 다툴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구합5134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문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0. 10. |
|
판 결 선 고 |
2018. 11. 1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부터 2015. 12. 31.까지 ○○시 ○○읍에 있는 ‘◎◎호스텔’ 및 ‘□□펜션’을 오BB으로부터, 2013. 9. 16.부터 2015. 7. 9.까지 같은 시 ◇◇읍에 있는 ‘△△△△’을 김CC으로부터 각 임차하여 차명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에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6.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숙박업 영위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58,252,430원 및 종합소득세 48,033,330원 부과를 결정․고지하면서, 실질사업자인 원고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2조의3을 근거로 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중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551,458,450원의 50%에 해당하는 275,729,229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변경 신청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누 231 판결 참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태료 275,729,229원 부과처분’, 즉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25,747,12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위 각 처분은 그 근거법률과 내용을 완전히 달리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는바, 아래에서는 본래의 청구취지에 한정하여 판단한다.
3.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숙박업 영위 과정에서 누락하였다는 수입금액은 주로 최종 소비자가 아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정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과태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취지 참조).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므로,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1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