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AA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22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 13. |
|
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 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 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지역에서 AAAA운수 주식회사(이하 AAAA운수라 한다)를 포함
하여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7.경부터 OOOOOOO운송사업협회 이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9.까지 AAAA운수에 대한 2009 사업연도부
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매입·매출하고, 본인 명의 계
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를 개인사업자(업태 : 서비스, 종목 : 무형재산권중개업)
로 직권 등록한 다음,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매출에 대한 부
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
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15.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원고는
OOOO운송사업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구입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맞는
자동차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준 것일 뿐,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이 를 회원들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AAA운수가 적용받는 낮 은 보험요율의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2) 가사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과
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등록번호 양수·양도를 중개·알
선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없었
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실질과세
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대행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
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입·매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들에게 판
매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①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가 활발하였다. AAAA운수는 이사인 김OO 명의의 계좌를 이
용하여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외에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
번호를 매수하여 AAAA운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매출
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도한 자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최종 양수받은 사람으로부터는 대
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다만 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AAAA운수 명
의로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AAAA운
수와 매도인 사이, AAAA운수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
었다.
③ 원고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거래된 자동차등록번호 중 판매
목적으로 매입·매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알선·중개한 경우가 구분
된다고 주장하나, 거래에 이용한 계좌가 다르다는 점 외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 거래
방법, AAAA운수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차익(수수료) 등에 있어서 그 차이를 구
분할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없다. 김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단순히 중개·알선하였다면, 매도
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은 원고와 매도인 사 이, 원고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중 일부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된 후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한 다음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 단순한 중개·알선 거래였다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거래이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경부터 2012.경까지 AAAA운수 명의로 신
규 등록된 차량은 AAAA운수의 손해보험(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요율을 적용받 을 수 있고, 그 후 자동차가 이전되어 최종 매수인이 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전환하더라 도 위 보험요율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거래 가 매매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보험요율의 이점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더 많은 매매거래를 할 수 있거나 매매거래의 조건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험요율의 이점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으로 직접
자동차 등록을 이전하는 간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AAA운수 명의로 이전하였다 가 다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삼광종합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
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다시 수요자들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종국적인 소유의 의사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재화인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공
급한 것에 해당하고, 단순한 중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AA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22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 13. |
|
판 결 선 고 |
2016. 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 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 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지역에서 AAAA운수 주식회사(이하 AAAA운수라 한다)를 포함
하여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7.경부터 OOOOOOO운송사업협회 이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9.까지 AAAA운수에 대한 2009 사업연도부
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매입·매출하고, 본인 명의 계
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를 개인사업자(업태 : 서비스, 종목 : 무형재산권중개업)
로 직권 등록한 다음,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매출에 대한 부
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
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15.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원고는
OOOO운송사업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구입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맞는
자동차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준 것일 뿐,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이 를 회원들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AAA운수가 적용받는 낮 은 보험요율의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2) 가사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과
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등록번호 양수·양도를 중개·알
선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없었
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실질과세
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대행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
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입·매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들에게 판
매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①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가 활발하였다. AAAA운수는 이사인 김OO 명의의 계좌를 이
용하여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외에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
번호를 매수하여 AAAA운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매출
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도한 자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최종 양수받은 사람으로부터는 대
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다만 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AAAA운수 명
의로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AAAA운
수와 매도인 사이, AAAA운수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
었다.
③ 원고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거래된 자동차등록번호 중 판매
목적으로 매입·매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알선·중개한 경우가 구분
된다고 주장하나, 거래에 이용한 계좌가 다르다는 점 외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 거래
방법, AAAA운수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차익(수수료) 등에 있어서 그 차이를 구
분할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없다. 김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단순히 중개·알선하였다면, 매도
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은 원고와 매도인 사 이, 원고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중 일부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된 후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한 다음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 단순한 중개·알선 거래였다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거래이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경부터 2012.경까지 AAAA운수 명의로 신
규 등록된 차량은 AAAA운수의 손해보험(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요율을 적용받 을 수 있고, 그 후 자동차가 이전되어 최종 매수인이 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전환하더라 도 위 보험요율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거래 가 매매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보험요율의 이점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더 많은 매매거래를 할 수 있거나 매매거래의 조건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험요율의 이점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으로 직접
자동차 등록을 이전하는 간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AAA운수 명의로 이전하였다 가 다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삼광종합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
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다시 수요자들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종국적인 소유의 의사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재화인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공
급한 것에 해당하고, 단순한 중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