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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37
판결 요약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수해 자신 명의로 등록한 후 수요자에게 해당 권리와 점유를 이전했다면 번호판 양도는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 중개·알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 이전과 대금 거래가 존재했는지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 #부가가치세 #번호판 거래 #권리 이전
질의 응답
1.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등록·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자신 명의로 등록해 권리와 점유를 보유한 후 타인에게 이를 이전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 판결은 번호판을 단순 중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와 점유를 이전·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2. 번호판 거래가 단순 중개·알선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권리 또는 점유의 이전 없이 중개·알선만 했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은 중개·알선과 실질적 권리 이전을 거래방법, 매매계약 주체, 명의변경 절차 등으로 구분하며, 실질적 권리 이전이 있으면 부가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번호판 양도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번호판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서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점유를 취득했다가 이를 이전한 경우 재화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재판부는 권리·점유 이전 등 번호판의 배타적 사용과 처분권이 실제로 이동하는 거래가 있는지 거래 전후의 구조와 절차로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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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AA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2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3.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 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 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지역에서 AAAA운수 주식회사(이하 AAAA운수라 한다)를 포함

하여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7.경부터 OOOOOOO운송사업협회 이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9.까지 AAAA운수에 대한 2009 사업연도부

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매입·매출하고, 본인 명의 계

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를 개인사업자(업태 : 서비스, 종목 : 무형재산권중개업)

로 직권 등록한 다음,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매출에 대한 부

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

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15.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원고는

OOOO운송사업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구입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맞는

자동차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준 것일 뿐,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이 를 회원들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AAA운수가 적용받는 낮 은 보험요율의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2) 가사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과

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등록번호 양수·양도를 중개·알

선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없었

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실질과세

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대행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

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입·매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들에게 판

매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①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가 활발하였다. AAAA운수는 이사인 김OO 명의의 계좌를 이

용하여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외에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

번호를 매수하여 AAAA운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매출

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도한 자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최종 양수받은 사람으로부터는 대

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다만 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AAAA운수 명

의로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AAAA운

수와 매도인 사이, AAAA운수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

었다.

③ 원고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거래된 자동차등록번호 중 판매

목적으로 매입·매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알선·중개한 경우가 구분

된다고 주장하나, 거래에 이용한 계좌가 다르다는 점 외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 거래

방법, AAAA운수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차익(수수료) 등에 있어서 그 차이를 구

분할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없다. 김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단순히 중개·알선하였다면, 매도

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은 원고와 매도인 사 이, 원고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중 일부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된 후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한 다음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 단순한 중개·알선 거래였다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거래이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경부터 2012.경까지 AAAA운수 명의로 신

규 등록된 차량은 AAAA운수의 손해보험(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요율을 적용받 을 수 있고, 그 후 자동차가 이전되어 최종 매수인이 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전환하더라 도 위 보험요율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거래 가 매매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보험요율의 이점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더 많은 매매거래를 할 수 있거나 매매거래의 조건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험요율의 이점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으로 직접

자동차 등록을 이전하는 간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AAA운수 명의로 이전하였다 가 다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삼광종합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

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다시 수요자들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종국적인 소유의 의사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재화인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공

급한 것에 해당하고, 단순한 중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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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37
판결 요약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수해 자신 명의로 등록한 후 수요자에게 해당 권리와 점유를 이전했다면 번호판 양도는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 중개·알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 이전과 대금 거래가 존재했는지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 #부가가치세 #번호판 거래 #권리 이전
질의 응답
1.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등록·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자신 명의로 등록해 권리와 점유를 보유한 후 타인에게 이를 이전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 판결은 번호판을 단순 중개·알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와 점유를 이전·이용권을 양도한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보았습니다.
2. 번호판 거래가 단순 중개·알선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권리 또는 점유의 이전 없이 중개·알선만 했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은 중개·알선과 실질적 권리 이전을 거래방법, 매매계약 주체, 명의변경 절차 등으로 구분하며, 실질적 권리 이전이 있으면 부가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번호판 양도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번호판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서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점유를 취득했다가 이를 이전한 경우 재화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재판부는 권리·점유 이전 등 번호판의 배타적 사용과 처분권이 실제로 이동하는 거래가 있는지 거래 전후의 구조와 절차로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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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AA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2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3.

판 결 선 고

2016.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 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 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지역에서 AAAA운수 주식회사(이하 AAAA운수라 한다)를 포함

하여 다수의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07.경부터 OOOOOOO운송사업협회 이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부터 2014. 8. 29.까지 AAAA운수에 대한 2009 사업연도부

터 2012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라 한다)를 매입·매출하고, 본인 명의 계

좌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7. 원고를 개인사업자(업태 : 서비스, 종목 : 무형재산권중개업)

로 직권 등록한 다음, 2014.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매출에 대한 부

가가치세 2009년도 제1기분 129,803,640원, 2009년도 제2기분 91,330,990원, 2010년도

제1기분 17,147,960원, 2010년도 제2기분 11,607,970원, 2011년도 제1기분 13,786,870

원, 2011년도 제2기분 9,390,670원, 2012년도 제1기분 6,930,180원, 2012년도 제2기분

15,618,1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0.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2015.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원고는

OOOO운송사업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자동차등록번호 구입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맞는

자동차등록번호를 구입하여 준 것일 뿐,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회원들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한 다음 이 를 회원들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AAA운수가 적용받는 낮 은 보험요율의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2) 가사 원고가 자동차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는 과

정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등록번호 양수·양도를 중개·알

선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없었

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실질과세

의 원칙에 따라 거래를 대행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

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입·매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J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들에게 판

매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① 2004. 1.경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가 제한

된 이후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들의 자동차등록번호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가 활발하였다. AAAA운수는 이사인 김OO 명의의 계좌를 이

용하여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외에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

번호를 매수하여 AAAA운수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고, 그 매출

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도한 자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최종 양수받은 사람으로부터는 대

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다만 양도양수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AAAA운수 명

의로 하고 자동차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최종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

등록번호 매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AAAA운

수와 매도인 사이, AAAA운수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서만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

었다.

③ 원고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을 하였다가 거래된 자동차등록번호 중 판매

목적으로 매입·매출한 경우와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알선·중개한 경우가 구분

된다고 주장하나, 거래에 이용한 계좌가 다르다는 점 외에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 거래

방법, AAAA운수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차익(수수료) 등에 있어서 그 차이를 구

분할 수 있는 표지가 전혀 없다. 김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의 양수·양도를 단순히 중개·알선하였다면, 매도

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없고, 매매대금 및 거래조건은 원고와 매도인 사 이, 원고와 최종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중 일부는 AAAA운수 명의로 등록된 후 상당한 기

간이 경과한 다음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 단순한 중개·알선 거래였다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거래이다.

⑥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경부터 2012.경까지 AAAA운수 명의로 신

규 등록된 차량은 AAAA운수의 손해보험(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요율을 적용받 을 수 있고, 그 후 자동차가 이전되어 최종 매수인이 공제조합의 보험으로 전환하더라 도 위 보험요율이 유지되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 거래 가 매매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보험요율의 이점까지

반영된 상태에서 더 많은 매매거래를 할 수 있거나 매매거래의 조건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험요율의 이점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으로 직접

자동차 등록을 이전하는 간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AAAA운수 명의로 이전하였다 가 다시 최종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다음 삼광종합물류 명의로 등록하여 배

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다시 수요자들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에 대한 종국적인 소유의 의사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재화인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를 공

급한 것에 해당하고, 단순한 중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