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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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7751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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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32,766,031원을 (-) 9,442,779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2010사업연도 법인세 446,116원을 (-)6,181,002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수료 등 지급
원고는 문AA과, 2007. 2. 12.부터 2010. 2. 11.까지 문AA에게 광고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매월 2,3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되, 500만 원을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한 후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문AA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익금으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였다(위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 등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결의 확정,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문AA은 2011. 7. 19.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여, 원고가 문AA에게 1억 8,000만 원(=매월 500만 원 x 36개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4. 8.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00000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4년 8월 문AA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한 후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2014. 9. 30. 피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32,766,031원을 (-) 9,442,779원으로 감액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446,116원을 (-) 6,181,002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문AA에 대한 경정결정
xx세무서장은 2015. 4. 13. 문AA에게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2007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문AA 사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문AA에게 지급하였던 수수료 등을 익금산입한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고, xx세무서장의 문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위 수수료가 원고의 이익에서 문AA의 소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와 같이 과세하게 되면,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문AA으로부터는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고,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게 되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문AA과 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매월 500만 원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원고는 처음부터 문AA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후 이 사건 판결 등으로 문제가 되자 다시 경정청구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로 원고와 문AA 사이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xx세무서장의 문AA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즉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문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처음부터 문A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었는데, 세금 등 납부 명목으로 원고가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서 문AA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으로 비로소 소득의 귀속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부분을 이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문AA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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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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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7751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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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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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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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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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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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32,766,031원을 (-) 9,442,779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2010사업연도 법인세 446,116원을 (-)6,181,002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수수료 등 지급
원고는 문AA과, 2007. 2. 12.부터 2010. 2. 11.까지 문AA에게 광고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매월 2,3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되, 500만 원을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약정한 후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문AA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익금으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였다(위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 등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결의 확정,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문AA은 2011. 7. 19.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의 지급을 구하여, 원고가 문AA에게 1억 8,000만 원(=매월 500만 원 x 36개월)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14. 8.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00000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4년 8월 문AA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한 후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2014. 9. 30. 피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32,766,031원을 (-) 9,442,779원으로 감액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446,116원을 (-) 6,181,002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문AA에 대한 경정결정
xx세무서장은 2015. 4. 13. 문AA에게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2007년 내지 2010년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문AA 사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문AA에게 지급하였던 수수료 등을 익금산입한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고, xx세무서장의 문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위 수수료가 원고의 이익에서 문AA의 소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피고와 같이 과세하게 되면, 동일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문AA으로부터는 소득세를 징수하게 되고, 원고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게 되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문AA과 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매월 500만 원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원고는 처음부터 문AA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후 이 사건 판결 등으로 문제가 되자 다시 경정청구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로 원고와 문AA 사이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xx세무서장의 문AA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즉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문A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는 처음부터 문A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었는데, 세금 등 납부 명목으로 원고가 공제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서 문AA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으로 비로소 소득의 귀속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부분을 이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문AA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 원칙에 반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5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